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4051 선고일 2011.03.11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자료(PA13)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2.1.부터 2011.1.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20,270원, 2005년 제2기분 628,000원, 2006년 제1기분 1,087,590원, 2007년 제2기분 2,256,57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2007.9.30.을 납부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577,60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500원을 결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8.1.3. 처분청은 위 고지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과 2005년 제2기분은 결정취소하고, 2006년 제1기분 609,729원과, 2006년 제2기분 584,484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1.8.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도 1,357,597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수납현황순차조회자료(PB5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9.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10.31. 에는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체납유무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689,550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92,200원, 2006년 제2기분 1,394,770원, 2007년 제1기분 608,78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0.10.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 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10월경 2006년도 및 2007년도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과 그 후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중복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후로 처분처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6년 제1기분 및 제2분 부가가치세와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3년여를 도과한 2010.10.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