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아 가격 및 품질 등 동일한 조건으로 유류를 주문하였고, 거래대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유류대금은 2008.11.6.~2008.12.24. 기간동안 2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같은 대리점이 주유소로부터 유류 주문을 받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대리점에 구매주문을 하게 되고, 이 때 재화의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유소에서 바로 주유소로 유류출고와 함께 출하전표가 발행되며, 주유소는 대리점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 의해 주문한 수량이 정확히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주문 및 운송과정이 끝나면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 등 정유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제2기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금액은 100%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영업활동은 주로 (주)○○○통해 이루어졌으며, 대금결제도 (주)○○○의 인터넷 PC에서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주)○○○를 경유하여 (주)○○○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을 통하여 유류 현물을 공급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 및 (주)○○○의 2008년 제2기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 등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최종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취급한 (주)○○○에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이 (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점,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