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4034 선고일 2011.06.14

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1.부터癴○○○’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540,3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19,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거래해 온 (주)○○○로의 대표 김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조○○○를 소개 받아 가격 및 품질 등 동일한 조건에 유류를 주문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로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김○○○은 조○○○을 쟁점거래처, (주)○○○의 대표로 내세워 주유소에서 주문이 오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등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5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무자료 유류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아 가격 및 품질 등 동일한 조건으로 유류를 주문하였고, 거래대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유류대금은 2008.11.6.~2008.12.24. 기간동안 2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같은 대리점이 주유소로부터 유류 주문을 받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대리점에 구매주문을 하게 되고, 이 때 재화의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유소에서 바로 주유소로 유류출고와 함께 출하전표가 발행되며, 주유소는 대리점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 의해 주문한 수량이 정확히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주문 및 운송과정이 끝나면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 등 정유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제2기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금액은 100%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영업활동은 주로 (주)○○○통해 이루어졌으며, 대금결제도 (주)○○○의 인터넷 PC에서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주)○○○를 경유하여 (주)○○○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을 통하여 유류 현물을 공급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 및 (주)○○○의 2008년 제2기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 등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최종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취급한 (주)○○○에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이 (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점,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 당시 출하전표상 거래처 및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