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4027 선고일 2011.03.02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한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달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라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자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