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4025 선고일 2011.06.30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이자지급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정서에는 만기일만 표시, 만기연장 등에 관한 약정서가 없고,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9.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31,7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5,26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 대표 최○○○ 및 ○○○ 대표 황○○○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부업체인 ○○○ 대표 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 대표 황○○○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06년도에 9,800만원, 2007년도에 1억2,600만원, 합계 2억2,400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이자지급확인서를 확보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자배당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9.8. 청구인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31,7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5,2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이자지급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년도에 주식담보대출약정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3회에 걸쳐 13억원을 대여하고 1개월분 선이자로 2,6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2007.4.30.자 유가증권대출약정서는 청구외 황○○○에게 5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황○○○으로부터는 1개월분 선이자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바,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신과의 거래분 외에 황○○○과의 거래분까지 자신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의존하여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거래처의 이자지급확인서에는 이자지급내역이 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대출금상환내역이나 이자수취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이자 전부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서(2009년 3월) 및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3.11.3.부터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2007년 2월 (주)○○○를 상호로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8년 10월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인 등 19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코스닥등록 주식 등을 담보로 급전을 대여하고 월 3~4%의 이자를 수취하여 2%는 청구인 등 소위 자금주에게 주고, 1%는 본인의 수입으로 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금주들을 은폐하고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누락액은 7,524,41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거래처와 ○○○ 대표 황○○○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이자지급확인서 확인서 외에 금융증빙 및 장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30. 폐업한 ○○○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사업내역이 없고,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신고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이자지급확인서(2009.2.16.)에 쟁점거래처와 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의 내역이 기재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자지급확인서 내역 (단위: 천원) 대여일자 대여금액 대여기간 지급이자 비고 2006.4.20. 700,000 3개월 42,000 2006.7.27. 400,000 6개월 48,000 2006.11.27. 200,000 2개월 8,000 소계 1,300,000 98,000 2007.1.26. 400,000 3개월 24,000 2006.7.27.분 계약연장 〃 200,000 〃 12,000 2006.11.27.분 계약연장 2007.4.27. 500,000 9개월 90,000 황○○○ 거래분 소계 1,100,000 126,000 합계 2,400,000 224,000 (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주식담보대출약정서 및 청구인과 황○○○이 작성한 유가증권대출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담보대출약정서에는 약정만기일은 1개월이며, 대출금 상환시기는 만기 3일전 합의하고, 이자는 선불로 지급하나, 이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유가증권대출약정서에는 약정만기일은 1개월이며, 대출금상환시기는 만기 3일전에 상대방에게 요청하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자동연장되고, 이자는 선불로 지급하되 이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여금액, 약정일 및 만기일 등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은 위 <표1>의 2007.1.26.자 대여금액이 2006.7.27. 및 2006.11.27.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의견이나, 별도의 상환기한 연장을 위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약정서 내역 (단위: 천원) 약정명 거래당사자 대여금액 약정일 만기일 비고 갑(채권자) 을(채무자) 주식담보 청구인_ 쟁점거래처 700,000 2006.4.20. 2006.5.19. 400,000 2006.7.27. 2006.8.26. 200,000 2006.11.27. 2006.12.26 유가증권

○○○ 대표 황○○○ 500,000 2007.4.27. 2007.5.26. 계 1,800,000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이자지급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황○○○에게 대여한 5억원의 이자를 쟁점거래처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황○○○으로부터 1개월분 선이자로 3,600만원을 수표로 받고, 만기연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이자지급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그 이자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자지급확인서 내역 (단위: 천원) 대여일자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율(%) 선이자 2006.4.20. 700,000 1개월 2 14,000 2006.7.27. 400,000 8,000 2006.11.27. 200,000 4,000 소계 1,300,000 26,000 2007.4.30. 500,000 1개월 2 10,000 합계 1,800,000 36,000 (가) 청구인은 주식담보대출약정서에는 약정만기일이 1개월로 되어 있고, 만기연장에 관한 약정은 없으며, 유가증권대출약정서에는 약정만기일은 1개월이나 만기 3일전에 상대방에게 만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만기연장에 관한 약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이 장부 또는 금융증빙없이 쟁점거래처의 이자지급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첨부된 일자별 지급내역서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조사관청이 임의로 만든 자료일 뿐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이자지급확인서 외에 금융자료 및 증빙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 및 약정서 외에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고의로 탈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2011.5.16.)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과는 그 귀속연도가 다른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미등록사채로 인한 소득세 탈루혐의”를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우리 원에서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조사관은 쟁점거래처가 이자지급확인서에 청구인과 황○○○의 거래분까지 포함한 이유 및 쟁점거래처와 황○○○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결정?고지 과정에서 조사관청에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 내지는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두2560 판결 2002.12.6. 선고 참조), 이 건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 및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이자지급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나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등이 작성한 약정서에는 만기일이 1개월로 되어 있으나, 만기연장 등에 관한 추가 약정서가 없는 바,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국심2004중1286, 2004.9.21. 참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및 황○○○으로 각각 지급받은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