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으므로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음
청구인은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으므로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지도에 의하면,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고, 직선거리는 35.64㎞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으므로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