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수면으로 연접된 것이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4020 선고일 2011.03.02

청구인은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으므로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리 산54-5 임야 3,80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8.6.14. 취득하여 2010.4.6. 김○○○에게 2억3,0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0.5.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29,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7.7.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군과 청구인이 거주한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08,56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군과 ○○○구는 연접하지 않으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9.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가 소재한 ○○○군과 청구인이 거주한 ○○○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연접을 주장하는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으므로 ○○○구가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소재하는 ○○○군과 청구인이 거주한 ○○○구가 연접하는 시·군·구에 해당하여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지도에 의하면,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고, 직선거리는 35.64㎞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구와 ○○○군은 ○○○구와 ○○○구가 마주보는 폭 350m, 길이 2㎞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으므로 ○○○군과 ○○○구가 연접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