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4019 선고일 2011.02.15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2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8,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반환한 250,000,000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로부터 수주한 ○○○ 신축공사의 공무과장, 공정과장 및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3.23.부터 2002.10.28.까지 총 15회에 걸쳐 ○○○ 등으로부터 대금정산 등에서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96,000천원을 받아 2006.8.10.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6,000천원을 선고(사건번호 ○○○ 배임수재)받았으며,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받은 296,000천원 중 2001년에 받은 3,000천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외하고, 2002년에 받은 29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5.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속 수사과정에서 2006.3.20.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96,000천원 중 공여자들에게 무통장입금으로 250,000천원을 반환하였는 바, 당시 현장총책임자로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받은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2010.10.29.)과 같이 교부받은 뇌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2005.5.3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가 신설되면서 뇌물 등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02년에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6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사건화된 이후에 반환한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그러한 금품이 제공자의 공사대금 산정 등에 반영되었다면 결국 비리구조 형성에 공동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반환한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증 당시 귀속자들에게 즉시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또 다른 건설비리 등을 불러 온 점으로 볼 때 반환으로 인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02년에 발생한 위법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2. (생 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게 2006.8.10. 선고된 ○○○배임수재) 및 2006.4.26. 선고된 ○○○)의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3.23.부터 2002.10.28.까지 총 15회에 걸쳐 ○○○ 등으로부터 대금정산 등에서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96,000천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96,000천원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범죄일람표 상의 수수액 296,000천원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 250,000천원을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농협 무통장입금증 및 ○○○ 계좌이체 내역(2006.3.20.)에 의하여 청구인이 ○○○ 30,000천원, (주)○○○ 20,000천원, ○○○ 40,000천원, (주)○○○100,000천원, ○○○ 60,000천원 합계 250,000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2002.5.10. 참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법행위(배임수재)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296,000천원의 형벌이 확정되었으나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96,000천원 중 250,000천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반환한 250,000천원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 2010.10.29. 참고).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금액(293,000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반환한 250,000천원을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1983.10.25. 참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8.2.27., ○○○, 2002.5.10. 참고)한 바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0.8.3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