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유기간 중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4010 선고일 2011.03.18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유기간 중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를 3년이상 또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 경기도 ○○○ 답 3,223㎡외 4필지 6,972㎡ 중 각 7분의 2지분(1,992㎡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아 2005.12.27. 양도하고, 2006.2.10. 쟁점농지의 대체농지로서 경기도 ○○○ 답 2,302㎡(4,604㎡ 동생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이 중 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2006.5.29.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1,314,285,7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0.8.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24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2010.11.5.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388,512,610원을 감액·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하여 대토농지의 전소유자인 ○○○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 직접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외 3인이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전체농지의 취득시점인 1995.3.7.부터 상속개시일인 2000.2.1.까지 4년 10개월 25일 동안 재촌·자경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0.2.1.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시점인 2005.12.27.까지 5년 10개월 26일 동안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총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52㎞로 청구인이 자경할 수 있는 경작거리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신청사항에 불과하여 자경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며, 사후에 작성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임의적인 서류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서울에서 2002.2.1.부터 2006.3.1.까지 가구 제조업과 2005.4.1.부터 2006.4.1.까지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초까지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0.2.1.부터 2005.12.27.까지)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약 10년 9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를 2005.12.27. 양도하고 2006.2.10. 경기도 ○○○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면적 이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의 요건(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을 갖춘 농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 쟁점농지를 2000.2.1.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에는 28세, 청구인의 어머니 ○○○는 58세이었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2001.12.18.~2003.7.24.까지 1년 7개월동안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인근아파트(경기도 ○○○)에 거주하였으며, 2007.11.23. ○○○와 동일한 주소에서 청구인의 남편 ○○○을 세대주로하여 세대분가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9년 2개월간 청구인의 어머니 ○○○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며,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52㎞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주재배 작물은 감자·고구마와 채소 등이고, 대토농지의 주재배 작물은 벼이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1991.3.1.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 쟁점농지의 공유자)이며,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0.3.15.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에는 ① 쟁점농지는 (주)○○○ 바로 옆 대로상에 위치한 토지로 (주)○○○ 경비사무실에 근무하는 ○○○와 쟁점농지의 매수자 ○○○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쟁점농지의 매수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였다하는 내용과 ② 대토농지의 경우 대토농지 바로 앞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하면 해당농지를 대토농지의 매도자인 ○○○이 매도한 후에도 계속 논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또한,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을 2005년에는 ○○○이, 2007년 및 2008년은 ○○○가, 2009년에는 ○○○이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수지구청에서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교습소(써비스/미술학원)를 1997.12.1. 개업하여 1998.8.1. 폐업한 사실과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제조/가구)를 2002.1.1.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한 사실, 서울특별시 ○○○(소매/화장품)를 2005.4.21. 개업하여 2006.4.2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168,606천원, 2003년 127,317천원, 2004년 116,700천원, 2005년 57,915천원, 2006년 970천원, 2009년 1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 ○○○은 부산광역시 ○○○(소매/가구)을 1999.11.15. 개업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한 사실과 2005년에는 실내장식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하여 대토농지의 전소유자인 ○○○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외 3인이 확인한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 외 3인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에는 ‘농지소유자 ○○○와 그 외 가족들이 벼농사할 때 수시로 오고 가며 작업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0.4.21.과 2010.5.1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사업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2002.1.27. 실제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민사상 신용불량문제로 혼인신고는 2007.11.23.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결혼식 증명서류 제출)이 해당 사업체를 실제 경영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00.2.1.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의 책임하에 동일세대원(공유자인 어머니와 여동생)이 공동으로 함께 자경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쌀직불금을 2006년도에는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이고, 2007년~2008년도는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 명의로 신청 할 수 있는 것이어 세대주인 어머니 ○○○ 명의로 수령한 것이며, 2009년도는 2009.6.2.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로 전환하였기에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9.5.6. ○○○지점에서 퇴비 20kg짜리 50포대를 159,000원에 구매하고 받은 청구인의 어머니 ○○○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재촌요건)과 경작요건(자경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0.2.1.부터 2005.12.27.까지) 중 2002.2.1.부터 2006.4.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서울에서 가구 제조업과 화장품 소매업을 각각 영위한 사실이 있어 3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대토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의 책임하에 동일세대원(어머니 ○○○)이 공동으로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사망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있다며 그 증빙으로 인근 주민 ○○○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및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1995.3.7.부터 2000.1.31.까지)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0.2.1.부터 2005.12.27.까지)을 합하면 약 10년 이상으로 계산되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초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서울에서 가구 제조업과 화장품 소매업을 각각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