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회피를 위해 2개의 양도의 거래로 구분한 것을 일련의 거래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4006 선고일 2011.06.27

일본법인이 한국게임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반드시 일본법인을 신설할 이유가 없고 신설될 법인의 주식가치가 68억원임에도 쟁점주식을 100만엔에 현물출자한 점 등을 고려하며 조세회피가 의도가 있으므로 2개의 양도의 거래를 일련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 (주)○○○”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엔화 900만엔(원화 93,266,300원)을 출자하여, 일본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 주식 200,000주(지분 100%)를 취득(이하 “제1양도거래”라 한다)한 후, 2004.9.6. ○○○ 주식 전부를 일본 소재 상장법인인 ○○○”라 한다)의 발행주식 227,100주와 교환(이하 “제2양도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는 별개의 구분된 거래가 아닌 일련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3.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02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본에서 신설된 ○○○은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회사가 아니고,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를 한 이유는 지엠오와 거래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두 거래에 대해 세법에 따라 각각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1양도거래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거래이므로 교부받은 신설법인의 발행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8억2,6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1양도거래 및 제2양도거래는일본법인인○○○의 온라인게임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것으로, 제1양도거래는 청구인이○○○의 지주회사를 일본에 설립하면서현물출자를 하는 것이며, 제2양도거래는 설립된 동 지주회사(○○○)를 ○○○에게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거래인바, 실질적으로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는 별개의 구분된 거래가 아닌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제1양도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8억2,6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8억2,6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007.12.31.신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과정을 거쳐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 전산자료, 기본계약서,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산인계서 등에 나타난다. (가) 2003.4.23. 청구인과 그의 매형인 ○○○는 각 99백만원(19,800주, 49.5%) 및 101백만원(20,200주, 50.5%)을 출자하여 ○○○를 설립하였으며, 2003.10.15.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 (나) ○○○의 소유주식 20,200주(50.5%)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2004.7.2.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여 청구인이 40,000주(100%) 모두를 소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7.2.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00주와 엔화900만엔을 출자하여 ○○○을 설립하고, 동 법인 주식 200,000주(지분 100%)를 취득하였는바, 동일자에 작성된 재산인계서에는 출자 주식 40,000주의 가격이 100만엔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4.9.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에○○○ 주식 40,000주를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9.6. 주식교환으로 청구인은○○○의 주식 227,100주를 취득하고○○○는 ○○○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여○○○ 및○○○을 ○○○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는바, 주식교환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 의뢰하여 2004.6.1. 작성된 주식평가보고서에는 주식평가 기준일 2004.4.30., ○○○ 주식의 평가금액 656,669,000엔(원화 68억2,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위 거래들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기본계약에 관한 각서(2004.6.2.), 기본계약서(2004.6.24.), 주식교환계약서(2004.7.21.) 등에 의해실행되었다는 의견이다. <주식 양도 관련 계약내용〉 연월일 구분 내용 갑 을 2004.6.2. 기본계약에 관한 각서 갑이 을에게 온라인게임사업 양도, ○○○ 주식평가액을 6억엔으로 정함 청구인 ◆◆◆ 2004.6.24. 기본계약서

○○○ 청구인 ◆◆◆ 2004.7.21. 주식교환 계약서 갑이 을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을의 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주식 1.1355주를 교부 즉 갑의 주식 227,100주를 을의 주주인○○○에게 교부 ◆◆◆

○○○ (청구인) 2004.9.6. 주식교환일 ◆◆◆와 주식교환 <기본계약서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실행일 실행여부 제1거래 청구인을 ○○○의 다른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의 주식전부(40,000주)를 현물출자하여 일본국의 온라인게임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신회사(○○○재팬)를 설립 2004.7.2. 실행 제2거래 신회사 설립 후 ◆◆◆는 주식교환에 의해 신회사를 100% 자회사화 함 주식교환에 의해 발행된 지엠오의 주식수는 주가로 환산하여 주식가치가 600백만엔이 되도록 결정 주식교환계약 체결 2004.07.21. 실행 제3거래 주식교환 후 ◆◆◆는 신회사의 주식 중 20%를 120백만엔에 ○○○에게 양도함 미실행

(2) 처분청은 2007년 2월 청구인이 제1양도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10.3.9.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02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지방국세청장의2009.10.28.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직권시정 요약서에는 당초 제1거래와 제2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았으나, 이를 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 (3)청구인은 ○○○이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있는바, 합계잔액시산표상 매상고 대변잔액은 2004사업연도 3,882,859엔, 2005사업연도 105,194,059엔 및 2006사업연도 160,571,329엔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은 ○○○게임(주)(구 ○○○) 이력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측 세무대리인은 2011.6.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에서 실행하는 ○○○을 신설한 것은 회원관리 및 아이템 판매대금 결제 등의 문제로 일본에 사업장이 필요했고,○○○에게 온라인 게임사업의 자회사를 편입시켜 주식가치를 증대시킬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는 각각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1양도거래의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발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본법인인 ○○○가 한국의 게임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본법인을 신설해야 할 이유가 없고, 2004.6.1. 신설될 ○○○의 주식가치가 68억2,600만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2004.7.2. ○○○을 신설하면서 쟁점주식을 100만엔에 현물출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제1양도거래와 제2양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과 900만엔(한화 93,266,300원)이 출자자산인 ○○○의 주식 전부가 68억2,6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227,100주와 교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인 67억3,245만원(6,826,000,000원-93,266,3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8억2,6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