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 함(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중-4002 선고일 2011.03.25

이혼하면서 다른 재산을 제외하고 혼인전 취득 재산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혼위자료 및 위자료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2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17,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4.21. ○○○ 소재 전 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1.8.27. 전 배우자인 ○○○와 혼인하였으나, 2005.6.9.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2005.10.1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이전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10년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2010.11.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1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 ○○○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청구인의 재산 중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비록 쟁점토지가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유지․보전에 기여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로 분할하여 타방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을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21. ○○○ 소재 전 854㎡를 취득하였고, 1991.8.27. 전 배우자인 ○○○와 혼인하였으나, 2005.6.9.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함에 따라 2005.10.1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과 자신 명의의 재산 중 2분의1을 재산분할대상이라 하여 양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 바, 재판 진행 중 쌍방 보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의 재산 유지․보전 및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토대로 분할하게 되었는데, 동일 부동산을 비율대로 상호 보유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 명의의 부동산은 ○○○ 소유로 분할하고 미흡한 부분을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 요구대로 쟁점토지를 ○○○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의 재산분할청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매월 양육비 40만원 지급 및 재산분할금조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부동산과 ○○○ 소유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 3천만원 지급, ○○○ 소유 아파트의 명도, 향후 상대방에 대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것 외에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6.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5.10.19.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소득세법기본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제1항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같은 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 또는 별도의 유상양도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대리인에게 이혼청구소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대리인은 2005년도 사건으로 폐기되었으며, 당초 ○○○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3천만원) 및 양육비(월 40만원)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인과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자신이 결혼생활 및 재산증식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로 동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당사자들은 각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이혼 후에도 2분의1씩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각자의 부동산은 자기 소유로 하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 조정조서에 별지로 기재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4.7.23. ○○○지방법원으로부터 피보전권리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채권의 채권자로서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05.10.25.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 보존된 것으로 나타나고, ○○○ 소유 부동산은 이혼 이후에도 모두 ○○○의 소유권이 보전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5)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전 사업장인 ○○○(2001.12.28. 폐업)의 기장대리인이었던 ○○○ 세무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은 자신의 사무소 직원이 ○○○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6)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민법상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자료 또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혼인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보상 즉 자기지분의 환원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가 이혼소송시 위자료, 양육비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 청구인과 자신의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2분의1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양자의 소유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법원이 ○○○가 청구인과의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수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