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997 선고일 2011.03.0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9.17. 취득한 ○○○ 답 2,318㎡ 및 같은 동 800번지 답 3,0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8. ○○○ 양도한 후, 2009.3.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년부터 현재까지 〇〇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3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거주지에서 불과 1㎞내이고 근무지와는 5㎞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600평의 소규모에 불과하여 주말만으로도 월 평균 64시간의 농작업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의 대부분인 농약 및 비료 살포는 물론 물대기 등과 같은 일을 직접 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쌀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에서 전량 사용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쟁점농지와 비슷한 규모의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 19명의 사실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수령서, 농기계임차확인서, 농약 등 구매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확한 쌀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출한 금액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음식점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서 청구인이 수확한 쌀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량을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전인 1979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에 계속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로서 자경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확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9.1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1.8. ○○○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년부터 현재까지 〇〇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〇〇시청에 근무하고 있고 1992년부터 2008년 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음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농지로 경기도 ○○○ 4필지 답 6,625㎡를 2008.10.13. 취득하였고, ○○○ 1필지 답 951㎡를 2010.3.23. 취득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발급한 농지원부, ○○○이 증명한 조합원 증명서 및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장, 벼농사 현황 사진, 인근주민 20명의 인우증명서, 농기계임차확인서, 대체취득한 농지의 매매계약서,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2011.2.17.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 19명의 사실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수령서, 농기계임차확인서, 농약 등 구매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1)-(라) 증빙들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1983.9.17.∼2009.1.8. 기간동안 ○○○ 등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기계임차확인서, 농약 등 구매내역서 등은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