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2007.5.18.에 대출받은 시설운영자금 새로운 사업장의 시설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처분청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2007.5.18.에 대출받은 시설운영자금 새로운 사업장의 시설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0.8.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51,160원(2010.11.22. 29,806,873원 감액 재경정)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지급이자 2007년 9,017,7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 사업장(癴○○○’)의 수용으로 2007.2.16. 1억133만3,000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수취하였고, 그 이전인 2007.2.7. 쟁점건물을 12억7,500만원에 3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癴○○○’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7년 6월경부터 음식점(경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업손실보상금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지급이자 중 1,149만8,90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 전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며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기부등본, 공사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6. 수용된 기존 사업장 인근의 쟁점건물을 2007.2.7. ○○○(소유지분 각 1/3)으로 12억7,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의 탈퇴로 그 지분을 청구인과 ○○○이 양수하면서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10억원)은 변동된 지분율로 인수·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공동사업자간의 합의서(작성일: 2007.3.25.)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①·②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은 각 1/3로 나타나고, ○○○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 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건물 취득 및 지분율 변경 내역(합의서)>
○○○ (다)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7.2.5.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주)○○○으로부터 10억원을, 2007.5.18. 시설운전자금으로 ○○○으로부터 2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금 및 이자지급 내역>
○○○ (라) 청구인은 위 ○○○ 대출금(2억원)은 쟁점②건물의 사업장 시설비로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공사비 명세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 유형자산으로 건물 570,724천원(쟁점건물 매입액의 44.7%), 지급임차료 500천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 1개동 402평이 화재(일시: 2009.1.1. 04:00)로 인하여 약 15억원 가량이 소훼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7.부터 쟁점②건물에 사업장(癴○○○’)을, 공동소유자인 ○○○은 쟁점①건물에 사업장(癴○○○’)을 두고 각각 음식점(경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간의 쟁점①·②건물에 대한 지분은 각 1/3로 나타나는 점, 공동사업자 중 박재경의 지분 양도 및 이에 대한 정산 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②건물(쟁점건물 총 면적의 43.1%)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출금(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1,149만8,90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의 수용 및 새로운 사업장의 개설로 시설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9.1.1. 새로운 사업장의 화재로 설비 등 약 15억원이 소실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7.5.18.에 대출받은 시설운영자금 2억원은 새로운 사업장의 시설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이자(901만7,750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