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익잉여금 배당 의결이후 실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988 선고일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 이후 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의일 이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전○○○, 전○○○, 이○○○, 전○○○, 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빌과 (주)○○○의 과점주주들이며, 위 법인들은 청구인들에게 2006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에서 11,311,800,000원, 2007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에서 7,446,000,000원을 각각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처분청에 2007년 3월 및 2008년 3월 배당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의결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5월 및 2008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가 (주)○○○빌의 파산선고와 (주)○○○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별지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2007년 배당금 3,094,159,771원과 2008년 배당금 4,967,456,962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75,3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9,079,650원, 합계 2,140,154,9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0.4.10. 경정청구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0.6.25. 거부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처리기간(2월 이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주)○○○과 (주)○○○빌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주)○○○빌은 2009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0.1.25. 파산하였고, (주)○○○은 2010.9.7.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에 있는바,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배당금은 종국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미실현 소득으로서 실제 소득의 발생이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배당소득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서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배당소득으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배당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2조 제1항에서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도 청구외 법인들이 미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처분 결의일 내지 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권리가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단서생략) 제130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4조의2【배당금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및 (주)○○○, (주)○○○빌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등에서 2006.12.31. 및 2007.12.31. 현재 확인되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당해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 (나) (주)○○○빌과 (주)○○○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주)○○○빌은 2006사업연도에 3,723,000천원을, 2007사업연도에 7,446,000천원을 청구인들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은 2006사업연도에 9,792,000천원(청구인들 7,588,800천원, 77.5%)을 현금배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3.19.과 2008.3.25. 주주총회에서 위의 현금배당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빌과 (주)○○○은 2007년 3월 및 2008년 3월 배당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의결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5월 및 2008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법원의 결정문○○○에서 (주)○○○빌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앞서 2009.11.22. 신고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에 청구인들의 미수령 배당금○○○이 법인의 특수관계인 채무로 나타나며, 2010.9.7. 기업회생계획 인가○○○된 (주)○○○의 회생계획안에 청구인들의 미수령 배당금○○○은 특수관계인 채무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0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2조 제1항에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빌과 (주)○○○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법인들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배당금은 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청구인들의 채권으로서 법인의 변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였을 뿐 법인이 공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미지급배당금 등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서 이를 필요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