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청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사건번호 조심-2010-중-3984 선고일 2011.03.21

쟁점농지의 인근 이웃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고추 모종을 파종하는 등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나 연도별 수입이 소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402,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3인과 공동으로 2004.3.25. ○○○ 답 3,969㎡, 2006.12.29. 같은 동 147-42 답 201㎡, 2006.11.3. 같은 동 147-45 답 221㎡, 합계 4,391㎡(청구인 지분은 25%, 1,09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6억8,000만원(청구인 지분 4억2,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19.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08.8.22. ○○○(주)에 47억700만원(청구인 지분 11억7,600만원)에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10.3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5.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40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접하며 성장하였으며, 1985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02년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입이 미미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무공해 야채 등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자급할 목적으로 2004.3.25. 지인 3명과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취득 당시 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주변보다 지대가 낮고 자갈이 많아 복토 및 제석 작업으로 정지하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비료 등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창고와 간이화장실도 설치하여 고추, 무, 배추, 감자 등 채소를 경작하여 자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의 농작물 경작사진, 토지특성조사표, 재산세 과세내역서, (주)○○○의 쟁점토지 이용상황, 조합원 증명서,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영농일지가 기재된 수첩, 경작에 필요한 씨앗, 퇴비, 비료, 농약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9.25. ○○○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업하였으나 업종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에 투입되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이 2007.8.14. 농지원부 등재 신청에 따른 쟁점농지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채소(고추, 호박, 콩, 오이, 옥수수 등)를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08.6.17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차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채소를 재배하는 등 농지를 이용중이어서 농지전용협의를 건축과로 회신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2010.3.11. ○○○세무서장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조회 요청에 대하여 ○○○은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회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3.25. 취득 후 재촌?자경하다가 사업용 사용목적으로 2008.6.19.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고, 위 규정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조건(건설에 착공)이 성취되면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에도 착공일 이후 완공일까지의 공사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3.25. 3명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고추, 무, 배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경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대부분 쟁점농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공동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경작기간과 상이한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공동사업자들은 사업 규모와 수입 금액이 고액인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손이 많이 가는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쟁점농지 이외에도 쟁점농지와 유사한 개발예상지역의 토지를 2005년 취득하여 단기 보유 후 2009년에 양도하는 등 본업이 농민이라기보다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함께 투자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쟁점농지를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의제기간을 적용하여 취득 후 2년과 착공일 이후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의제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업용 토지의 충족요건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1990.8.3.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하다가 2005.12.27. ○○○으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쟁점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생산 녹지지역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는 2006.6.13.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 소재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3,316㎡를 보유하고 채소 등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6.6.30. ○○○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작사실 확인서(2009.11.30.)에 의하면, ○○○ 농지관리위원 ○○○은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에서 2006년 초부터 2008년 중순까지 콩, 무, 배추, 상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퇴비, 농약, 씨앗 등을 구입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영농일지 메모수첩 사본에는 매년 고추, 감자, 콩 등 밭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나타나며, 원본은 분실을 이유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년~2008년까지의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경작사진에는 쟁점농지에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2010.3.15. ○○○세무서에게 통보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경작사실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2007.8.14. 농지원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 등 4명이 공동으로 채소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8.6.17.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차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등 농지로 이용 중이어서 농지전용 협의를 회시하였으며, 2008.9.4. ○○○의 농지경작여부 조회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결과, 2008.6.17.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에서 2008.8.13. 촬영한 경작현장 사진에는 쟁점농지에 고추 등 밭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4년~2008년의 쟁점농지 이용상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지점장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6.6.26. 담보목적으로 (주)○○○에 의뢰한 감정평가표에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6년~2008년 재산세 등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이며,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 등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의 사업현황 및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차)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8회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며, 단기간 양도차익이 큰 점 등을 들어 쟁점농지의 취득목적이 농업목적이라기 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보고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중 ○○○이 2007년 및 2008년 실시한 농지경작사실 현장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고추, 호박, 콩, 오이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06년 쟁점농지의 담보자산 평가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 쟁점농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복토를 하고 간이화장실까지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작업 재배내용 및 스케줄 달력, 씨앗 영수증 등에는 농작물에 대한 모종 및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 등이 쟁점농지에서 고추 모종을 파종하는 등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나 연도별 수입이 소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세무서장이 2010.5.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402,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