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980 선고일 2011.03.1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중기사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매출액 20,000,000원의 누락분에 대하여 2009.12.1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4,600원과 2010.8.13.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2,51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9.12.11.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안○○○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0.8.13.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김○○○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고지서 수령일인 2009.12.1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3.11까지, 종합소득세는 고지서 수령일인 2010.8.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11.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0.11.2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