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회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도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증여로 보아야 함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회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도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증여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자료통보(재산법인세과-10332, 2009.11.12.) 공문, 쟁점금액 이체와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 및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세무서장은 ○○○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종중(당시 회장인 ○○○)이 청구인 등 종중원 16인에게 1인당 100,000,000원씩 합계 1,6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 그 과정에서 청구인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1998.4.16. 35,000,000원, 1998.9.11. 5,000,000원, 1999.8.3. 6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인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 (다) 처분청은 각 송금일에 청구인이 ○○○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금액 송금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 대의원 임시총회회의록(1997.2.1., 1997.6.19.) 및 대의원 총회의사록(2010.8.10.)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 종중은 1997.2.1., 1997.6.19. 중종재산(토지)을 처분한 후 명의신탁자 18인 및 그 연고자에게 각 1억원씩을 대여하며, 그 밖에 현재의 임원 및 각 소종회(○○○)에게도 얼마씩을 대여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자 등에 해당되는 청구인 등 16인에 대하여 각 1억원씩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이후인 2010.8.10. ○○○ 종중은,
① 기존 총회 의결은 전임 회장 ○○○ 사전에 공모한 매수희망자에게 종중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 및 명의신탁자 18인에게 1억원씩 대여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대의원 20인 중 10인이 1억원씩 대여받아 가결된 것이며,
② 그 의결에 따른 종중 토지의 매각 후 ○○○ 본인은 10억원을 받고, 청구인 등 16인에게 1억원씩 대여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을 받고 이자에 대한 약정 등을 하여야 함에도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10여년간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 3월 비리에 연루되어 종회장직에서 물러났는 바, 쟁점금액 등은 대여금으로서 종회에서 받아내야 할 것이나, 최근 세무당국이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을 운운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여금 처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③ 16인에게 지급한 금전(총 16억원)은 대여금이므로 종회에서 받환받고, 집행부에서 1억씩을 지급받은 16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징구하되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며, 차용증 제출에 불응하는 종원은 1차례 중징계로 처리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결의하였다.
(3)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2)-(나)에서 적시한 ○○○ 대의원 총회의결사항에 따른 이행상황과 그에 따라 청구인이 1억원을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파생한 16인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5인에게는 과세가 되었고 그 중 3인은 불복청구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중회의록상 일관되게 쟁점금액 등이 대여금으로 표시된 점, 2010.8.10. 종회에서 쟁점금액 등을 회수하기로 의결한 점 등을 들며 동 금액은 대여금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기간 동안 종중에서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회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할 때 회수가능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종중(회장 ○○○)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점에 동 금액이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입금시점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