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환매로 취득한 때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므로,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환매로 취득한 때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므로,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0.7.14.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된 것) 제9조【환매권】①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법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2.2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 간척사업 공공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1991년 10월경 농어촌진흥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및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1992.1.29.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12.3.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가액 859,265,260원을 지급하고 2008.12.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였음이 환매특약서, 환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1991년 10월경 청구인과 농어촌진흥공사간 체결한 환매특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중 환매대상은 토취장부지 편입토지전부로 하며 도로 및 도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제외한다.(제2조 환매 목적물) (나) 환매권자는 아래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청구인의 환매권 실행을 거부할 수 없다.(제3조 환매권의 행사요건) < 환매 사유 >
• 한국농어촌공사의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쟁점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토지협의취득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협의취득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 우정방조제(외곽공사) 완공 (다) 환매권자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그 포괄 승계인으로 한다.(제4조 환매권자) (라) 환매가액은 매매계약시점 지급한 당해토지의 보상금액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매매계약시점의민법제379조에 정한 법정이율)만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 환매가액) (마) 제3조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과실없이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환매권자를 알 수 없어 환매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 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매권은 소멸한다.(제7조 환매권의 소멸)
(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2010.8.30.자 처분청의 회신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에는 환매로 취득한 때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매되기 전인 당초 취득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매로 면적, 지번 등의 변동 없이 그대로 재취득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취득일(2008.12.23.)이 아닌 최초 취득일(1978.12.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농어촌진흥공사간 체결한 환매특약은 청구인이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필요 없게 된 때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 2010.6.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