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 자경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에서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신고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아 자경 인정 안 됨.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 자경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에서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신고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아 자경 인정 안 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삭제) (2)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에 양도하고 2006.2.6.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 2006.2.28. 대토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10여㎞ 떨어져 있는 섬인○○○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을 위하여 ○○○를 왕래한 근거가 부족하고, 대토경작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은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경영을 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를 왕래하며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 입·출항 기록, ○○○ 조합원증명서, 벼 종자 배부현황, 인공상토 신청현황, 비료·농약 구매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 조합원증명서, 벼 종자 배부현황, 인공상토 신청현황, 비료·농약구매 확인증 등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소유 선박인 ○○○를 이용하여 ○○○를 왕래하였다고 하지만, 입·출항 소요시간이 2시간 내외로 ○○○에서 영농을 하기 위하여 입·출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닌 ○○○ 선장이 주로 이용하였다고 관할 파출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에서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신고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배우자 및 자녀들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