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은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운휴일수 등을 감안할 때 영농에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 가능한 점, 청구인과 부, 형은 각자 소유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구입이나 벼 수매 등을 일괄하고 있어 공동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청구인의 사업은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운휴일수 등을 감안할 때 영농에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 가능한 점, 청구인과 부, 형은 각자 소유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구입이나 벼 수매 등을 일괄하고 있어 공동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0.9.7. 청구인에게 한 2009.8.26. 증여분 증여세 98,71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 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006.12.30. 신설)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2.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2.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2.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2.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윤OO은 2008.11.1. 암수술을 받고 난 후, 2009년도에 장남 윤OO에게는 4필지의 농지 11,405㎡를, 차남인 청구인에게는 5필지의 농지 8,534㎡를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래〈표1〉과 같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사 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함께 농지를 증여받은 형 윤OO의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신고시인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 및 형과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OOO OOO OOO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온 사실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2.5.15.부터 현재까지 화물트럭(OOOOOOOOO)을 보유하고 OOOO이라는 상호로 화물운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거래처인 OOOOOO에서 확보한 2008.1.1.부터 2010.5.31.까지 기간 동안의 제품운반현황 내역서에서 운반물품은 벽돌이며, 수도권 일대가 운반처로 하루 평균 2회 이상 운반하였고 최대 4회까지 운반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O의 신고수입금액이 2007년 54,668천원, 2008년 77,828천원, 2009년 86,072천원인 것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OOOOOOO, OOOOOOO, OOOOOOO 실천교육 이수증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 O OOO OOO OOO OOO-OOO OO O O OOO 가족, 청구인 가족 등 3가구 9명이 1세대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 및 형이 소유한 26필지의 농지 49,019㎡를 하나의 농지원부에 일괄 등재하고 공동경작을 하여 OO을 통해 수매 하고 있는 전업농가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기 전인 2000.2.
14. OOO OOO OOO OOO OOO-O 답 1,838㎡를, 2001.5.12. 같은 리 121 답 2,264㎡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농가가 보유한 영농기계인 트랙터․콤바인․이양기 등을 사용하여 공동 경작하면서, 벼 수매금액 수령과 면세유․비료․농약 구입 등의 OOOOOOO OO의 모든 행정 업무는 2 006년까지는 부 명의로 처리하였고, 2007년부터는 형의 명의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 OOOO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부의 조합원 가입일자는 1964.8.1., 형은 2002.12.31., 청구인은 2004.2.20.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OO에서 취득한 트랙터․콤바인․이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 및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OOOOOOOOOOOOO O OOOOO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벼 생산량의 70% 정도를 OO을 통해 수매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 유류대는 면세유를 보조받고 인건비는 자가노동 력을 이용하였으며, 비료․농약 구입 비용은 OO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농작물 생산에 따른 원가투입비용이 없어 OO 수매금액이 곧 농 가 소득금액으로, OO 수매금액에 기초한 농가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세대의 주 업은 OO 으로 청구인의 개별화물운송관련 소득금액은 연 3~4백만원에 불과한 농가 부업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 제품운반현황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도 96일, 2007년도 96일, 2008년도 60일, 2009년도 57일 을 휴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농지 인근의 OOO OO O OO O OOOOOO 직장 동료들 은 청구인이 OOOOO O 휴무일 및 용역량이 많지 않은 날(오후 두시부터)은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 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되, 청구인의 다른 직업유무, 근무형태, 소득크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모 및 형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가주택 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농지소재지를 떠난 적이 없고, 청구인을 비롯한 3세대가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여 수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0년부터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OO OOO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 점, 부가 암수술로 인하여 영농이 곤란해지자 실제 경작자인 청구인과 형에게 농지를 증여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 3세대의 동거가족들 중 노동 력이 가장 왕성한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이유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여 영농에 참여한 사실 및 OOOOOOO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은 OOOOOO의 출하량에 따라 운송하는 관 계로 경작의 필요에 따른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운휴일수를 감안하면 영농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다수의 인근 주민 및 직장동료들이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형의 세대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음에도 화물운송업 수입금액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 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 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