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구인(1959년생)은 2009.2.24. 청구인의 모(母) 안○○○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546백만원으로,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94,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2) 처분청이 2010년 7월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동에서 2002.1.31.~2007.4.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도매업(자동차용품)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2002년 64,859천원, 2003년 133,523천원, 2004년 141,364천원, 2005년 159,497천원, 2006년 137,321천원, 2007년 37,348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에서 거주하다 2005.4.7. 안○○○의 주소지인 ○○○동 105-30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안○○○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 영농회장인 김○○○에게 탐문한 바 안○○○·청구인을 모르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누가 농사를 짓는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쌀보전직불금 수령내역 조회상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고 안○○○이 2010년 3월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2005.1.3.자로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2001.1.1.~2009.2.17.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김○○○ 등 4인서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에서 2003년 1월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유○○○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자동차용품점을 유○○○에게 맡기었고 유○○○가 ○○○을 인수받아 2007.30.자로 개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유○○○가 2006년 1월부터 ○○○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는 유○○○의 확인서 및 유○○○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이 유○○○에게 급여성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 3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2009.2.24.) 받기 전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2002.1.31.~2007.4.30. ○○○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한 자동차용품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유○○○는 근로소득자료상 ○○○에 근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을 모르고 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