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것이면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962 선고일 2011.09.06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8. 아들 장OOO에게 OOO동 316-52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후 양도가액은 장OOO가 인수한 채무액(전세보증금)인 OOO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2007.8.6.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장OOO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2010.9.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액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OOO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1조 제1항의 보충 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로 하여 과세하였는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을 규정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9조에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증여가액(당해 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증여가액(당해 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든 기준시가로 하든 양도 가액은 언제나 실지로 부담한 채 무액(부담부증여가액)인 OOO원이 되므로, 청구인은 수증자가 실지 부담한 채무액인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 제9항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은 수증자가 실지로 부담한 채무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 소득세법 」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채무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든 채무액과 동일한 가액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동일하게 되는 바, 그렇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부담(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단서규정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18. 아들인 장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쟁점부동산 중 장OOO가 채무를 인수한 부분(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OOO가 인수한 채무가액(전세보증금)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장OOO 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채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수증자가 실지로 인수(부담)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은 양도(증여)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 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 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 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6) 쟁점부동산은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OOO원으로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인 OOO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