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단서규정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장OOO 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채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수증자가 실지로 인수(부담)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기준시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은 양도(증여)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 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 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 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6) 쟁점부동산은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OOO원으로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인 OOO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