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거래처를 통해 매출을 분산・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은 출하전표에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거래처를 통해 매출을 분산・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은 출하전표에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1) 도봉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후 작성한 종결보고서는, 쟁점거래처는 허위사업장을 개설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거래금액을 대표자인 ○○○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고, ○○○은 쟁점거래처 및 ○○○에너지라는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12.26. 자료상 및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은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자신의 농협계좌 또는 쟁점거래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하였고, ○○○에너지 매출처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출하전표에 공급자명이 쟁점거래처이고 출하자가 (주)○○○에너지로 되어 있어 ○○○ 등은 ○○○에너지라는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가 2004.12.17.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제품(유류)이 석유사업법에 위배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증금 4천만원을 항시 예탁보관하고 문제 유발시 관련업체에게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명 주식회사 ○○○ 서울경기지점, 대표자 ○○○, 개업일 2004.9.21.,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 본점 소재지 울산광역시 ○○○, 사업의 종류 석유류 도매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받은 ○○○의 명함 사본에는 유류판매대리점 주식회사 ○○○에너지의 상무이사 ○○○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매, 거래명세서 사본 2매 및 전자송금증 등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38매에 공급자명은 쟁점거래처, 거래처 및 도착지는 ○○○, 출하자는 쟁점거래처 또는 (주)○○○에너지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지적대로 저유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주)○○○에너지를 통해 매출을 분산·자금세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은 출하전표에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