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관련된 매입액과 주 생활근거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 신빙성 없으며 잣나무 식재한 것은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입액과 주 생활근거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 신빙성 없으며 잣나무 식재한 것은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토지 중 항공사진 등에 의해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603-3 토지(전 347㎡) 이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 생활근거지는 OO이고,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1983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자재 매출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0.1.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전력 및 전화 사용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기·전화 사용료 및 농자재 등의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최초 작성일이 1998.12.9.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벼, 채소 등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의 양수인인 (주)○○○ 등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①토지에는 벼,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쟁점②토지에는 잣나무 백여 그루가 있었으나 골프장 조성공사시 벌목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밭갈이, 로타리치기 등의 농작업은 인근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990년 5월경 쟁점토지 등의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정지작업 및 쟁점②토지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0년 7월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637-6에는 폐비닐 및 비료 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인 대아서적에서 작성된 주문서(2002년~2003년 일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문한 의학관련 전문서적이 외국출판사로부터 당초 수요자에게 직송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경작에 전념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2010년 7월 쟁점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주민은 청구인이 수십년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살고 있으나, 가족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유로 한달에 수차례 와서 거주하는 형태의 전원생활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총 7회의 사용내역 중○○○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출한 ○○○의 매출내역을 보면, 일부 씨앗 및 농약 등의 구입내역이 있으나 대부분은 사슴사료 등 가축사육을 위한 지출로 나타나고, 쟁점①토지 중 637-6에는 은행나무 및 잡풀이 자라고 있으며, 양도 당시 쟁점②토지상의 잣나무의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촬영시기가 2003.4.14., 2007.10.30.인 쟁점토지 인근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603-3 토지 이외의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고, 1994년부터는 다른 사업장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이 ○○○에 거주하는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 잣나무 등의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