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채권에 대한 채권회수금액을 청구인에게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채권에 대한 채권회수금액을 청구인에게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9.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OOO에서 OOO,OOO,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2004년부터 6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에서는 2004년도에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김OOO은 형제간 으로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대금을 수령한 다음 분배한 것인 데도 단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모든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에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 이내인 2010.9.9.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과 김OOO이 각인별로 이OOO 및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 및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청구인과 김OOO이 상환받은 금액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수령한 금액을 김OOO에게 분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 고, 청구인도 청구인과 김OOO이 특수관계라는 사실 외에는 이자소득이 분배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인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2004년에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쟁점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전부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국세는 다름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 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 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과 이OOO은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OOO은 1997년 2월경 OOO에서 단독주택 12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OOO의 누나 이OOO은 이OOO의 채무 변제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OOO세무서장은 2004.9.7. 이OOO이 사망한 후 2006년 5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OOO이 보유하던 OOOO OOO OOO OO리 1351-11 임야 49,587㎡를 2004.6.24. OOO에 게 양도하고 수령한 수용보상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과 김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김OOO이 대여금 상환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이OOO은 OOO리 1351-11 임야 49,587㎡를 2004.6.24. OOO에 양도하고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OOO원은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김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각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OOOOOO OO O OOOO (OO: OOO) (나) 2005.6.27.자로 작성된 합의서(채무자: 이OOO․이OOO, 채권자: 청구인․김OOO)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 OOO원 중 이자를 일부 탕감하고 합의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OOO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OOO원은 채무자 이OOO이 채권자 김OOO에게 2006.3.2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합의서에 나타나는 변제할 금액의 산출근거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OOOOOOO OO OOOO (다) O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는 청구인과 김OOO은 이OOO과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2004년도에 이OOO으로부터 청구인은 OOO, 김OOO은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수령한 OOO원에는 이자소득금액 OOOOOO(O,OOOOOO -OOO OOO)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결제된 자기앞수표액 OOO원 및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OOO원, 합계 OOO원에서 이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O OO OOOOOO OOOO
(3) 청구인은 김OOO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OOO법원의 가압류결정문OOO및 지급명령문OOO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에는 김OOO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 이내인 2010.9.9.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채무자 이OOO의 자기앞수표(1,034백만원)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김OOO이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원금이 OOO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그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등에 의해 나타나며,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 김OOO의 대여금은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합의서에 나타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최소한 공동 채권자 김OOO의 대여원금을 보전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은 금액OOO에서 대여원금OOO을 차감한 쟁점금액OOO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