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족들을 부양하라고 위탁한 자금으로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
어머니가 가족들을 부양하라고 위탁한 자금으로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10.7.13. 청구인에게 한 2006.11.1. 증여분 증여세 97,57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은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가족들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위탁한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전재산인 쟁점금액을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하였을 것이나, 작은오빠, 큰오빠(2000.5.28.), 올케(2002.2.21.), 아버지(2004년)가 연이어 사망하였고 2005.12.1. 뇌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인 어머니는 미혼이고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에게 가족들의 부양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달라고 위탁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어머니, 동생의 생활자금 및 조카의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한 2억3,668만원(이하“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1.12.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자금을 위탁하였다고 함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함에도, 위탁자인 어머니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과 3년의 기간 동안에 분산하여 사용하였다는 쟁점자금간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자금 중 청구인이 조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양목적 외에 동생인 ○○○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그들에게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그 가운데 청구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건 증여와는 별개인 개인적 증여 또는 금전의 대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임하고자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어머니, 조카, 동생의 생활자금 및 조카 결혼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에게는 남아 있는 자식이 2명(청구인과 동생)이고, 부모가 없는 손자와 손녀가 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하였을 것이나, 작은오빠와 큰오빠(2000.5.28. 사망하였고, 당시 군대에서 복무중이던 아들 ○○○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여 휴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군대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강제로 제대하게 되었다)가 사망하고 연이어 올케(2002.2.21.)와 아버지(2004.11.)가 사망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2005.12.1. 뇌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미혼이고 교육공무원이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청구인에게 가족들의 생계를 위임하기 위하여 전재산인 쟁점금액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카드결제비용, 금융거래내역, 2007.3.13.부터 2011.3.13.까지 작성한 금전출납부, 조카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8.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9.8.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 조카들에게 지급한 보험료 및 결혼비용 등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준(2006년 당시 총수입금액 58,277천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부양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2005년에 뇌수술을 받은 점, 갑작스런 전근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장이 부산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겨져 주소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쟁점금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 조카들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청구인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가족들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164,282천원이 실제 위탁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지 아니하며, 2007.1.12.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자금을 위탁하였다 함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소유임을 의미함에도 위탁자인 어머니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을 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 부산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직장(교사)을 옮긴 사실, 조카 ○○○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2002.4.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기준시가 6,150만원)를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2006.3.17.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다가 2007.2.28. 현재의 주소지로 이주한 사실, 어머니는 부산광역시 ○○○에서 2007.2.28.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조카 ○○○ 또한 부산광역시 ○○○에서 거주하다가 2008.3.10.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본인이 어머니 및 조카들을 위하여 사용한 쟁점자금의 명세가 아래의〈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기관의 증빙서류만 인정하고 개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신청 당시에는 1억6,428만원의 사용내역을 제시하면서 증빙의 부재로 인하여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자신이 기록한 금전출납부 등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는 2007.3.13.부터 2011.3.13.까지 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보면 2007.3.13. 기름주유 65,000원, ○○○동물병원 142,000원, 2007.3.14. 목욕실 행거와 빨래통 30,000원, 2007.3.19. 엄마약값 120,000원, 슈퍼 16,500원 등과 현금사용내역에는 2007.5.4. 김치 27,000원, 김밥 2,000원, 2007.5.12. 붕어빵 2,000원, 2007.5.13. 참외 5,000원, 주차비 8,600원, 교통비 20,000원, 음료 2,400원 ○○○ 2,500원 등의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7.3.27.~2010.10.26.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 생활비 및 용돈으로 합계 3,930만원을 지출한 내역과 2007.4.4.~2010.10.1. 기간 동안 조카 ○○○에게 학자금 및 용돈(월 50만원~60만원)으로 합계 2,470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의 전재산이라 주장하면서 어머니의 ○○○은행 예금계좌(419401-04-)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1.5.14. 현재 잔액이 383,349원으로 나타나고, ○○○은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청구인(큰고모)과 함께 살았으며, 청구인은 가장역할을 하여 자신과 남동생○○○의 교육비·대학등록금·용돈까지 지원하였으며 자신의 결혼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서울특별시 ○○○ 소재)을 얻을 때에도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태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은 1999.10.21. 입대하여 2000.6.23. 일병으로 제대하였는데 전역사유는 “제외”로 나타나는 병적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과 조카들에게 지출한 보험료 및 결혼비용 등이 예금계좌내역과 금전출납부 등에 나타나는 점, 이러한 금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준(2006년 당시 총수입금액 58,277천원)을 고려할 때 가족부양의 비용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2005년에 뇌수술을 받은 점, 청구인 조카들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청구인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뇌수술을 받은 어머니는 부산광역시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2006년) 나이가 72세로 연로하여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집안의 가장인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관리를 맡겼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작스런 전근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장이 부산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겨져 주소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쟁점금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족들을 부양하라고 위탁한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