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08.4.23. 아들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임대인으로 아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사업장현황신고서 등)만으로는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97.12.29.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08.4.23. 아들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임대인으로 아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사업장현황신고서 등)만으로는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97.12.29.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7.12.29. 증여시부터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실지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어서 5호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이OO가 1997.12.29. 쟁점주택의 4/12지분을 청구인에게, 2/12지분을 자녀 2명(이OO, 이OO)에게 증여하였고,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5.5.1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구인, 이OO 및 이OO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이OO 외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OO가 1997.1.1.부터 주택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1.1.부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0 ~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에는 임대건물의 면적, 임차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 2009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을 2,000천원 ~ 3,000천원을 신고한 과세연도(대부분 무실적)도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04년 ~ 2009년 중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5호 이상을 임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2.29. 최초 증여시부터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실지로 소유하여 5호 이상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4/12인 것으로 보이므로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