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의 적요란에는 ○○○ 등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송금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거래명세표・송장・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금융거래내역을 부외 상품매입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다고 판단됨
제출된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의 적요란에는 ○○○ 등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송금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거래명세표・송장・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금융거래내역을 부외 상품매입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구로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라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는 2004년 제1기 중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무자료로 저가할인판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라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4,141,516,689원, 필요경비를 4,043,665,252원(이 건을 경정한 후 3,983,358,252원), 사업소득금액을 97,851,437원(이 건을 경정한 후 158,158,437원)으로 하였다.
(3)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108--60308)의 금융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2004.1.2.~10.29. 화이트○○○ 등에게 69,231,600원을 송금하였음이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위 금융거래내역조회의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관련된 증빙 및 송금과 관련된 물품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역과 같이 지출한 비용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장한 장부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당해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912, 1992.3.27.외 다수 같은 뜻임).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의 적요란에는 ○○○ 등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송금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거래명세표·송장·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금융거래내역을 부외 상품매입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송금내역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여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송금내역이 상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 쟁점금액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