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나 선결정례 등에서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은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판례나 선결정례 등에서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은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10.5.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3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산업으로부터 2004.1.16.~2004.5.24. 기간 중 3회에 걸쳐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 당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가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사건 확정판결일(2006.9.5.) 이전인 2006년 3월 쟁점금액을 ○○○ 반환하는 취지로 ○○○ 채권자이자 동 사건의 고발인들인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에게 2006.3.6. 및 2006.3.8. 대위변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인 ○○○ 환원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였음에도 기타소득인 배임수재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에 그 동안 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가 2005.5.3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4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5.31.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배임수재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이 반환된 경우에도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뒤 2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은 형벌의 최소화를 위한 합의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의한 소득에서 차감해야할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년 이전부터 존재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2004년 귀속 배임수재 금액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부칙(2005.5.31. 법률 제7528호)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10.3.10. 쟁점금액에 대하여 뇌물알선수재배임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 채권자인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에게 대위변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귀속자인 ○○○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 판결문, 합의서, 영수증, 확인서, 금융거래자료, 추징금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298, 2006.9.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9.부터 2005.6.8.까지 ○○○학원의 감사로서 ○○○학원의 이사장인 ○○○으로부터 ○○○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체육관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는 청구인 및 ○○○ 상대로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원은 2006.9.5. 아래와 같이 판결(2006고단1298)하였는 바, 그 판결문에 의하면, ○○○ 및 청구인을 징역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2억 4,000만원)을 추징하며,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은 ○○○학원이 회계상 편의를 위하여 ○○○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비와 위 회사가 체육관에 기증할 기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학원이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고소·고발인(위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과 합의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한 점, 합의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재가 출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공동, 이하 “갑”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와 합의서를 작성(2006.3.8.)하였는 바, 그 합의서에 의하면, 갑은 합의금으로 2억 6,720만원을 서울남부지검(2006형제3341호)의 고소취하와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지급하고, 을은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2005가합5839)을 본 합의서 체결 및 2억 6,720만원 지급과 동시에 취하하며, 본 합의서 체결로 을의 ○○○ 대한 채권은 소멸되며, ○○○학원의 갑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을은 향후 갑과 ○○○학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주식회사 ○○○(위 고발인인 하청업체들의 대표자)의 영수증(2006년 3월)에 의하면, ○○○ 서울남부지검 2006형제3341호 및, ○○○학원을 상대로 한 수원지법 2005가합5839 공사대금청구사건에 대하여 2006.3.8.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한 합의(주식회사 ○○○ 외 6개 업체가 쟁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절충한 금액)에 따라 합의금 중 2억 6,720만원을 영수(나머지 잔액은 위 사건의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결정 확정시 영수하기로 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 확인서(2006년 3월) 및 인감증명에 의하면, ○○○ 2004년초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문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주식회사 ○○○ 외 6개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4)의 합의서에 따라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 2006.3.6. 2억원, 2006.3.8. 6,720만원, 합계 2억 6,72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추징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3)의 법원 판결에 따라 2008.7.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추징금 2억 4,0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 외 6개 하도급업체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이를 원귀속자인 ○○○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서4160, 2010.1.25. 외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뒤 2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은 형벌의 최소화를 위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의한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반환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판례나 선결정례 등에서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은 법원 판결문, 합의서, 영수증, 확인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 외 6개 하도급업체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 또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 외 6개 하도급업체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으며 이를 원귀속자인 ○○○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진 이상 환원시점 등은 귀속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원귀속자인 ○○○ 쟁점금액을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인데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에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②은 별도 심리할 만한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