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918 선고일 2011.01.27

매입처들이 대금지급증빙을 조작・은폐하였다고 조사되고 거래처는 매입처는 실물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1994.8.1.~2005.12.27. 기간동안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명금속(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23,721천원(2005년 제1기 395,856천원, 2005년 27,86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주)○○○(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04,8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811,01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①거래처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무자료매입 466,160천원, 가공매출 262,91천원, 매출누락 93,29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0.5.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73,600원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8,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원시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수량,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것에 기준한 세금계산산서 발행분은 전부 쟁점①거래처를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위 원시장부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됨에도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거래처의 자료상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①거래처의 거래분은 쟁점①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거래대금이 즉시 다른 자료상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상에 원재료의 원 매입처인 (주)○○○ 등의 거래처는 쟁점①거래와는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원재료 매입은 (주)○○○ 등으로부터 쟁점②거래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처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73,6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8,9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의 실지 대표자는 ○○○이고, 쟁점①·②거래처에서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당시 폐알류미늄 자재를 원료로 알류미늄괴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부, 계량증명서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장부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쟁점②거래처의 거래처들로서 쟁점②거래처를 통해 원재료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공급되었고,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을 쟁점②거래처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쟁점①거래처의 매입·매출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원재료매입이 쟁점①거래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원시장부,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①거래처는 매입금액 중 95.1%를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인과 주로 거래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발행한 매출금액의 99.3%를 다른 자료상에게 교부하였으며, 쟁점①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관련대금을 쟁점①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즉시 다른 자료상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금지급증빙을 조작·은폐하였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처를 통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거래처들은 쟁점①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