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915 선고일 2011.07.27

쟁점법인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은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을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하는 등 실제 주주로 보이므로 당초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0.8.1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9,377,594,390원, 2004년 제2기 71,035,150원, 2005년 제2기 1,869,4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12,877,770원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12.16.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최대 주주이자 화랑 및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는 2004년 중 2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61,115,870,197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61,145,072,839원을 수출한 것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 5,806,279,725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세액 298,864,002원을 환급받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에 매입세액 295,659,10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2.16. ~ 2005.7.25. ○○○를 조사하여, ○○○가 매입한 금지금 60,676,221,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8. ○○○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7,761,624,290원, 2004년 제2기 58,794,2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334,942,870원을, 2005.12.8. ○○○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2,990원을 부과하였으며, ○○○가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0.8.17. 청구인이 ○○○ 발행주식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9,377,594,390원, 2004년 제2기 71,035,150원, 2005년 제2기 1,869,4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12,877,77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의 주주는 청구인이 50%, 남○○이 30%, 최○이 20%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식소유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2010년 8월초경에 최○에게 ‘최○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최○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최○의 서명을 받았는 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주주명부상의 기재내용을 뒤집고 청구인이 ○○○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 최○은 당시 세무공무원의 갑작스런 질문에 금지금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에 출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인증진술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신축과 관련하여 최○에게 정산하여야 할 20,000,000원을 ○○○의 주식 20%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의하여 최○이 이를 받아들인 점, ○○○는 2005.4.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주식 액면가의 10%를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 주주인 최○에게 배당금 2,000,000원에서 소득세 308,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1,692,000원을 배당하였음이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금납부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최○이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 발행주식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이 ○○○ 총발행주식 2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은 2010.8.12. ‘○○○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개업이후 현재까지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 바, 주주명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총발행주식 50%와 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총발행주식 20%를 합한 70%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 발행한 주식총수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50%와 최○ 명의의 주식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2010.8.12.)에는 ○○○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주주는 청구인이 50%, 남○○이 30%, 최○이 20%로 등록되어 있으나, 최○은 법인설립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실질 지분은 70%이므로 청구인이 ○○○가 발행한 주식총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그 지분비율인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최○의 당초 확인서(2010.8.12.)에는 최○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설계ㆍ자문을 담당하던 중에 청구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이름을 넣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최○이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인증진술서(2011.2.25. 법무법인 △△△이 인증, 등부 2011년 ○○○호)에는 최○은 2010년 8월경에 ○○○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팩스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금지금 사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것이 염려되어 순간적으로 답변한 것이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 20,000,000원을 ○○○의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의 배당금을 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최○이 대금을 정산한 내역서(2004년 6월)에는 청구인이 최○에게 미지급한 ○○미술관의 증축설계비 20,000,000원을 ○○○의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의 투자승인서(2003.12.12.)에는 최○은 청구인이 설립하는 ○○○에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최○이 미수령한 증축설계비 20,000,000원을 20%지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디자인 전문 언론매체)” 2005년 3월호에는 최○이 자신이 ○○미술관을 직접 디자인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최○에 대한 배당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5.4.25.)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은 액면가의 10%를 현금배당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가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2005.7.26.)에는 최○에게 지급할 배당금 2,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08,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주 3인에게 지급할 10,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1,400,000원을 징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처분계산서에는 2004사업연도의 처분확정일이 2005.4.25.로 변경되어 10,000,000원의 현금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839-21-***)의 거래내역서에는 최○이 2005.7.28. ○○○로부터 1,692,000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타나타고, 위 입금액이 청구인에 반환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2011.5.24. 청구인 및 처분청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최○의 투자확인서(2005년 4월)에 의하면, 최○은 2005년 4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에 20,000,000원을 투자하고 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보충의견이 없다는 답변이다.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변호사 이○○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6.14.)을 통하여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증축설계비 20,000,000원을 ○○○의 자본금으로 대체하였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 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최○은 자신이 명의상 주주임을 확인하였고 200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현금배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 실적(3,000만원 당기순이익 발생)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 현금배당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이 해외거주자이어서 입국날에 맞추어 2005.4.25.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0% 현금배당을 하였으며, 위 사실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남○○의 출입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최○이 ‘○○○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개업이후 현재까지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8.12., ○○지방국세청 ○○과 담당공무원이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여 최○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에 대하여 최○이 서명하여 팩스로 전송함)를 근거로 주주명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총발행주식 50%와 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총발행주식 20%를 합한 70%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최○은 ‘당초에 사실과 다른 확인을 하였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 20,000,000원을 ○○○의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의 배당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진술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과 최○간의 대금정산 내역서, 최○의 투자승인서 및 투자확인서 등에 최○이 미수령한 증축설계비 20,000,000원을 ○○○ 20%지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에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은 디자인 전문 언론매체인 “△△△” 2005년 3월호에 자신이 ○○미술관을 직접 디자인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점,

○○○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원천징수 관련서류,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839-21-***)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최○ 명의의 배당금 2,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08,000원을 차감한 1,692,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이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사후이지만 번복하고 있는 최○의 당초 확인서(2010.8.12., ○○지방국세청 ○○과 담당공무원이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여 최○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에 대하여 최○이 서명하여 팩스로 전송함)만으로 청구인이 ○○○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 발행주식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