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 등이 없는 점 등 사업자로 볼 수 없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3902 선고일 2011.05.19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입금 후 동일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거래방법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는 사업장이 없고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장소재지 확인결과 대표자 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오피스텔로 주거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고철 및 비철을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나 관련 사업장이 없고, 차량 등 사업용 자산 등도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2기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주)○○○로부터 공급가액 1,790,84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4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0.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99,912,140원, 2009사업년도 법인세 35,816,92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의 매입은 현지에서 재고 확인을 하고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등으로 재고 확인 후, 매매가액을 정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송금하거나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 입고한 후 입고증을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로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입고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을 송금하며, 약정된 물품이 ○○○의 명의로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수량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다. 즉, ○○○이 재고가 부족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차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하였다거나, 매입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 문제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 자료상 임을 알게 된 시점까지는 정상적인 거래처로 인정을 하였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여 구입할 때에 필요한 물건과 가격이 서로 합당하면 구입의사를 표시한 후, 실제로 그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상관례이므로 공급자가 자료상인지, 탈세자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로부터 ○○○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운반 차량번호와 운전기사의 핸드폰 번호가 외주가공업체인 ○○○금속의 경비일지와 계량내역서에 적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면 실제로 ○○○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래 여부의 판단은 물품이 입고된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가공 의뢰한 월별 가공비 내역 등을 보면 입고일자 별로 입고내역과 가공비 산출내역이 있으며, 그 입고내역과 청구법인의 매입수량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10년 이상 ○○○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을 포함한 자료상 거래처들을 ○○○ 1개 업체를 통하여 소개 받아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아닌,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계인 ○○○ 경리 여직원이 작성하여 신고한 점, 완전 자료상인 ○○○로부터 청구법인이 약 3개월간 24회에 걸쳐 거래하는 동안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으로부터 계근표, 경비일지 등을 수령하면서도 ○○○에 대한 상차지 및 하차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가산세】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10년 8월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매입처인 ○○○의 사업장은 실제 임차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장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치장이나 관련 사업장은 없고, 차량 등 사업용자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예금계좌(OO) 확인한 바, 매출처에서 고액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당일 현금으로 직접 출금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 조사가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매입금액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된 후 관련 세금을 무납부하였고 거래처들은 단기간에 폐업한 업체들이 많으며, 청구법인은 조사시 계근표 등 원재료 입고내역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피해 당사자 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 ○○○은 ○○○, 동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비철금속 매입 물량은 전부 ○○○소재 외주가공업체인 ○○○으로 입고되어 가공처리 후 매출처로 운반되기 때문에 하치장이 없으며, ○○○은 장기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비철금속은 전부 ○○○에 입고되었다가 가공처리 후 매출처로 운반되는 등 가공매출 혐의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790,841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통고처분없이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을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공급자 ○○○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도 2010.3월 ○○○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소재지 확인결과 사업장인 오피스텔은 대표자 최○○○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 정○○○와 통화내역으로 볼 때, 실제 임대사실은 확인되나 최○○○이 사업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고철 및 ○○○을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나 관련 사업장은 없고, 차량 등 사업용 자산 등도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바, ○○○은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한 법인이며 사업장도, 사업용 자산도 없는 유령회사로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내역을 보면, 고액의 현금출금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전표상 실제 현금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연결전표 및 대체전표는 없었으며, ○○○을 방문하여 CCTV 확인결과 최○○○이 직접 현금(약 1억원)을 가방에 넣어 직접 출금하였고 당시 담당 텔러와 면담한 바, 자주 방문하여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였고 가끔 동행인이 있었으나 은행 밖에서 출금하여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2010.11.5.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김○○○은 2009년 2기~201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가 ○○○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3) 청구법인은 ○○○과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경비일지, 계량내역서, ○○○금속의 거래확인서,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5.~2009.12.12. 기간동안 ○○○의 경비일지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일지에는 방문자와 “물품 입출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같은 기간중에 작성된 ○○○의 계량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일지는 간이세금계산서 크기의 증빙으로 날자,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의 대표자 조○○○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의 거래는 ○○○가 소개하였고 ○○○은 공장에서 ○○○로부터 직접 ○○○을 입고하고 품목과 수량을 계근표에 의해 팩스로 통보해 주면, 청구법인에서 확인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현재도 필요한 물량이 있을 때마다 청구법인의 허락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입고 후 다시 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의 대표자 최○○○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제거래 임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에 소재한 청구법인에게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품거래 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이 입금 후 동일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거래방법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은 사업장이 없고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장소재지 확인결과 대표자 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오피스텔로, 실제 임대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사업장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고철 및 비철을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나 관련 사업장이 없고, 차량 등 사업용 자산 등도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10년 이상 ○○○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