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금을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98 선고일 2011.09.14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등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퇴직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임직원에게 실제 지급되어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2.6. 설립되어 2005.3.3. 주식회사 ○○조형종합 건축사사무소(이하 “○○조형”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 설계·감리 등 서비스업, 이하 “△△종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5.3.2.부터 2011.3.2까지는 ○○조형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자로, ○○지방국세청장의 ○○조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합병법인인 △△종합이 2005년도에 퇴직금 183,651,83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기소득금액변동통지분에 더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추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7.7.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한 후, 2010.5.11. 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7.18.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3.5.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퇴직금은 피합병법인인 ○○종합에서 퇴직한 26명에 대해 ○○종합이 동 법인의 계좌(○○ --**-)에서 2005.2.23. 출금하여 실제로 현금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청구주장은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이 쟁점퇴직금을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1.3.18.부터 2005.3.2.까지 주식회사 △△종합감리건축 사사무소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도 ○○시 ○○동 ○○○에서 ○○○ 타워라는 상호로 2007.6.1 부터 현재까지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 ○○시 △△구 △△동 △△△ △△프라자 1층 에서 2010.1.11.부터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8.3. ○○도 ○○시 ○○구에 ○○건축사사무소 (○○○-○○-○○○○○, 이후 △△건축사사무소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6.7.1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형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종합이 ○○조형과 2005.3.3. 합병된 후, 청구인은 2005.3.2.부터 2011.3.2.까지 ○○조형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심판청구 세액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l0.3.5.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면, 소득발생법인은 피합병법인인 △△종합이고, 쟁점퇴직금의 소득종류는 상여로 되어 있으며 2005년 귀속분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종합이 2005년에 퇴직한 직원 26명에 대해 퇴직금으로 183,651,83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의 ○○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및 퇴직직원 26명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퇴직금 지급관련 내부 결재서류 사본(2005.02.18. 183백만원 퇴직금 시행 회사 내부공문), 퇴직금 수령 확인서 사본 17매 등을 증빙서류 제출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영수증상 183,651,83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내부 결재 서류 사본에 대표이사 외 25명에게 183,651,83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퇴직금수령확인서에는 청구인, 이○○, 백○○, 박○○, 서○○, 반○○, 김○○, 이△△, 이▲▲, 구○○, 강○○, 박○○, 탁○○, 임○○, 경○○, 황○○ 등이 자필서명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종합이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퇴직금 상당액이 2005.2.23.자 △△종합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등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인이 퇴직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임직원 25인에게 실제 지급되어 귀속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퇴직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