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실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감정기관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 시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사실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감정기관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 시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에 입사하여 8년 1개월간 근무하다 2000년 3월 퇴사 후 (주)○○○을 설립하였고, (주)○○○은 전자·전기·통신제품 등에 소요되는 전자부품(수동소자)을 국내·외 유명제조사에 공급 또는 수출하는 업체로서 설립일부터 청구인은 (주)○○○ 주식을 10,200주(51%), 박○○○은 8,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박○○○ 주식 8,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6,250원, 양도가액 50,000,000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본에 의하면 2006.2.2.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2010.5.3.~10.5.31. 기간 동안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157,765원으로 평가하고, (주)○○○ 및 청구인에게 ‘주식 등 변도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보내 주식매매계약서, 주식 감정평가서, 주식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뿐, 저가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 평가시가액 1,262,120,000원에서 매매가액 50,000,000원과 300,000,000원을 차감한 912,12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54,165,760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양도자 박○○○의 워크아웃 당시 회사의 경영권, 보유주식, 사재 등 모든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수할 인수자를 구해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없고, (주)○○○의 경영위기는 (주)○○○의 경영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의 매출 중단 내지 감소가 (주)○○○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박○○○의 양도전 3년간 실제수익률(2003년 5.1%, 2004년 4.2%, 2005년 6.23%)에 주식보유기간을 곱하여 액면가액의 125% 수준인 1주당 6,250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한 가액은 비상장주식이 일반적으로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박○○○이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수를 요청을 공문과 (주)○○○의 2003년~2005년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고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에 대한 매출이 33%를 차지할 만큼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사업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거래하면서 감정기관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