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대신 결제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891 선고일 2011.11.18

부도어음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1.29.부터 OOO 에서 ‘일반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OOO스포츠클럽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OOO는 2007.12.6. 부도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3.26.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OOO만원(대손세액 OOO만원)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가, 2010.2.8.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OOO만원(대손세액 OOO만원)으로 하여 과다환급분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2007.12.4. 계좌이체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07.12.6. 계좌이체한 OOO억원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무관한 자금거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OOO만원(대손세액 OOO만원)으로 하여, 2010.4.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8.1.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OOO억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881, 만기일 2007.12.15.)을 교부받았다가, 2007.8.9. OOO억원의 새로운 어음(어음번호 00400,만기일 2007.9.4.)으로 교체받고,2007.9.4. OOO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어음만기시 금액 OOO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같은 날 OOO억원의 새로운 어음(어음번호 00420***, 만기일 2007.12.4.,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재교부 받아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그러나 만기일인 2007.12.4. 재차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어음금액 중 쟁점금액(OOO억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결제하고, 나머지 OOO억원은 청구외 사업자가 정상 결제하였으나, OOO는2007.12.6.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이후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당시 청구법인은 아래 <표1>와 같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중 만기가 미도래한 금액이 OOO만원, 어음을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OOO만원 등 총미수금이 OOO만원으로 OOO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의 피해는 막대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대여한 것은 아니며, 당초 교부한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 할 때, 쟁점금액을 자금의 대여로 보기 보다는 공사대금의 결제과정으로 보아 실제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공사미수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표1> 미수금현황(2007. 11. 30일 현재) (OO: 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1.30. 만기가 도래한 어음대금 OOO억원을 OOO가 결제하지 못하자 대신 결제하고, 새롭게 받은 어음 OOO억원(만기 2008.1.30.)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새로운 어음을 수취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대여 성격의 별개의 거래로 보았다. 만약, 근거도 없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진성어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대여 OOO억원 및 융통어음 OOO억원도 받았으므로, 이 또한 공사대금 결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OOO는 동 금액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므로(서로 간에 다툼이 있음), 쟁점금액을 자금지원의 성격의 거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은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므로, 동 어음 만기 도래시 청구법인이 대신 결제하여 준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0월부터 2007.9월까지 OOO 소재 스포트클럽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아래<표2>과 같이 발행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OO: O) (나) OOO는 2007.12.6. OOO지점에 지급제시된 어음(어음번호 자가00050***)을 결제하지 않아 지급정지 확인(부도)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3.26.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OOO만원(대손세액 OOO만원)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가, 2010.2.8.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OOO만원(대손세액 OOO만원)으로 하여 과다환급분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공사대금 OOO억원에서 아래 <표3>와 같이 결제받은 어음 금액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보아, 2010.4.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공사대금 중 OOO로부터 결제받은 어음 내역 (OO: O)

(2)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쟁점어음을 OOO가 만기에 결제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금액을 송금하여 결제하였을 뿐으로, 결제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금이 있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금액 산정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4> 대손세액 공제대상 금액 내역 (OO: 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4. OOO 대표자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1003-*-****)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도어음은 아래<표4>와 같으며, 아래 <표4>의 일련번호 1의 어음(OOO억원)은 당초 2007.11.30. 만기가 도래한 어음(OOO은행, OOO억원, 어음번호 자가OOO)을 청구법인 대지급하고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부도어음 내역 (OO: O)

(5)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0.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부도어음은 OOO만원이며, OOO로부터 받은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자금지원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7)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쟁점어음은 부도어음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지급기일에 OOO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지도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대여금 성격으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외상매출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는 공사대금 이외에 다수의 금전거래(융통어음의 수취 및 대금 송금)가 있는 점,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도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만원을 OOO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