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부도어음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쟁점어음을 OOO가 만기에 결제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금액을 송금하여 결제하였을 뿐으로, 결제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금이 있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금액 산정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4> 대손세액 공제대상 금액 내역 (OO: 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4. OOO 대표자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1003-*-****)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도어음은 아래<표4>와 같으며, 아래 <표4>의 일련번호 1의 어음(OOO억원)은 당초 2007.11.30. 만기가 도래한 어음(OOO은행, OOO억원, 어음번호 자가OOO)을 청구법인 대지급하고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부도어음 내역 (OO: O)
(5)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0.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부도어음은 OOO만원이며, OOO로부터 받은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자금지원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7)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쟁점어음은 부도어음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지급기일에 OOO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지도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대여금 성격으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외상매출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는 공사대금 이외에 다수의 금전거래(융통어음의 수취 및 대금 송금)가 있는 점,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도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만원을 OOO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