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아 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 배제함
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아 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매업, 소매업(……다른 종목 이하 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본 규정은 2000.12.29. 제6316호 이후 2005.5.31. 제7539호로 일부 개정시 추가된 규정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6부터 2009사업연도 감면법인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한 감사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탁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OOOOOO에 소재하는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OO에 소재한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까지 동 조항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O 준공 전부터 이미 북한과 현재의 OOOO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OOOO이 입주시점(2004년 6월) 이후 활성화 되자,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2008년 이후 의제제조업의 범위에 개성공단을 포함시켰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설립일(2003년) 이전부터 OOOO 공장에 제조를 의뢰하고 있었으며 비록, 2008년도에 명시적인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그 이전부터 남북경제관계의 작은 물꼬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청구법인에게 조세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설비투자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 OOOOOOO 와 2007.4.9. 체결한 설비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상호간 피복(OOOO O OOOO O) 임가공생산과 관련하여 설비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남북경제협력현황자료에는 남북교역 및 투자에 대하여 유형별 교역현황, 교역구조, 관광협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국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남북 군통신 시설 개선사업과 OOO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을 경유하여 원재료 등을 공급하거나 아동한복 등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성공업지구가 아닌, 평양소재 제조업체에 하청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는 상시 10명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