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유류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 외에 매입처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의 확인 없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유류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 외에 매입처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의 확인 없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1월)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 등의 ○○석유대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실적은 가공매입 9,264백만원(가공비율 99.9%), 가공매출 9,301백만원(가공비율 100%)으로 되어 있다.
2.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 등 조사에서 사업장소재지인 대전 광역시 서구 갈마동 1240은 저유시설 등 판매시설 없이 자료상행위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주)인성티티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36-6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사용한 사실이 없다.
3. 유류입고 사실을 확인할 재고현황 또는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었으며, 제시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확인결과 유류 출고 사실이 없는 허위의 출하전표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석유대전 명의의 출하전표에 대하여 4개의 정유사에 확인한 바, 당해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뿐만아니라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석유 명의로는 유류출고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 또한 허위로 확인되었다.
4. ○○석유대전 대표이사 ○○○은 매출액 9,264백만원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무자료 매입매출 관련 장부 및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에너지청주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실적은 가공매입 20,526백만원(가공비율 96.1%), 가공매출 20,802백만원(가공비율 97.1%)이고, 유류저장소인 청주시 ○○구 ○○동 281 등 3곳 모두 탱크 사용 및 입출고 내역이 없다.
2. 출하전표 확인결과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 사실이 없으며, 운반기사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 사실이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다.
3. 실행위자 대표이사 ○○○과 실무총괄자 ○○○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유류는 주유소에서 딜러를 통하여 주문이 오면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무자료 저가유류를 유통시키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에너지전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유류저장소가 위치한 울산, 청주, 익산의 저장소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 사용사실이 없으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37매),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통장사본) 검토결과, ○○석유대전과의 거래 총 14건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405,210천원이 ○○석유대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에너지청주·전주 및 ○○에너지와의 거래 총 23건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에저지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등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내역과 주유소 운반자들의 진술 및 청구인의 주유소일계표가 일치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실제 유류출하 내역 조회를 위한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점에 현지출장한 결과를 보면, 주요 정유사인 에스오일, 에스케이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지에스칼텍스 본사에 출하기록 및 출하전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차량에 대한 실제 출하기록이 있으나, 실제 주문처와 도착지가 상이하였다. (바) 위 조사결과에서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금액 거래분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석유대전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임의로 만든 허위출하전표(온도표시, 출하시각, 각 정유사 출하전표 양식 등)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2008.2.17. 최초 거래시부터 2009.6.5. 거래시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거래처를 4것으로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유류대금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내역과 주유소 운반자들의 진술 및 청구인의 주유소 일계표 등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쟁점매입처의 유류출하 저장소에서 실제 출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등 자료상 행위 실행위자의 진술에서 무자료유류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 비율이 97%이상인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약 1년 4개월에 걸쳐 885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서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856, 2011.2.1.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