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성토작업을 한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규정상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아닌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서 계속 경작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성토작업을 한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규정상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아닌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서 계속 경작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농지대토) 사후관리 복명서(2010.8.19.)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시 ○○구 ○○동)에 계속 거주하였다. (나) 2010.8.19. 쟁점농지에 출장 확인한 바, 잡풀이 무성한 나지(裸地)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쟁점농지와 인접한 ◆◆리 ★★면 589에 거주하는 정호양에게 탐문한 바, 당초 답이었으나 흙을 돋운 상태이며, 흙이 쓸려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축대 등 마무리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약재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자 의견에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2월이 되는 2010.8.19. 현지확인시까지 경작사실이 없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다는 되어 있고, 쟁점 농지상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현지 촬영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석축공사 견적서(2010.2.3.)를 보면, 공급자는 ◆◆산업(주)(대표자 ○○○, ○○시 ★★구 ◆◆면 ★★리 638-1),총공사비 16,380천원(석축 67M × 3.5M), 공사비 입금계좌는 농협(○○○)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 예금계좌에서 ○○○에게 지급한 성토대금 내역을 보면, 2010.1.13. 2백만원(흙메이기 대금), 2010.1.20. 3,467,500원(흙메이기 측량)으로 나타나고, 동일 계좌에서 2010.4.29. 4백만원(비고란에 축대쌓기 비용 기재)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10.11. 위 4백만원이 ○○○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에게 2010.7.27.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한 내역을 보면, ○○○과의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회신을 요망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의 확인서(2011.6.15.)를 보면, 본인은 2009년 11월에 청구인과 쟁점농지에 대한 성토작업 계약을 한 후 2010년 1월말까지 24톤 덤프트럭 324대분의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의 확인서(2010.9.3.)를 보면, 본인이 40여년간 벼농사를 지은 후 청구인에게 매각당시 볍씨를 파종한 이후였지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백옥쌀을 원하였기에 잔금일 이후는 청구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9.10.15. 경 청구인의 요청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본인 소유 콤바인으로 청구인파 수확하였으며, 도정한 백미 3가마 중 1가마를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2010년 월평균 강우량 분포도(이천기상청 자료)를 보면, 5월 101mm, 6월 96.5mm, 7월 185.1mm, 8월 263.2mm,9월 447.3mm 등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이후인 2010.11.17. 쟁점농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고, 2011년 4월~5월 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에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이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다음표와 같이 나타난다. 사업자소재지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경기 ○○ 124-91-8× 축산/양계 2001.7.1. 2004.5.18. 경기 ★★
○○농장 135-91-1× 축산/육계 2004.6.1. 2006.1.20. 경기 ◆◆ △△건강원 129-27-2× 음식/건강원 2005.1.20. 계속사업
(4) 2005.1.20.부터 계속사업자로 운영중인 ‘△△건강원’의 연간 총 수입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건강원의 연간 총 수입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금액 17,590 11,246 14,220 12,543 15,004
(5) 청구인은 약물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성토공사 및 축조공사를 하고자 하였다가 성토공사 후 축조공사 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 11월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2011년에 약용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일시휴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경기도 ○○시)와 연접한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건강원’(음식업)을 운영하여 2006년부터 계속 소득이 발생한 점, 2010년 1월에 성토작업을 한 사실 외에 2010년도에 경작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0.8.19.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이후인 2010년 11월에 별도 축조공사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2011년에 경작한 사실 등에서 축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경작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규정상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일시적인 휴경의 의미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으나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농사를 짓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0년 1월 성토공사 후 축조공사의 지연사유는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아닌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계속 경작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쟁점농지를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