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실지 유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실지 유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서, 청구인과 ○○○의 거래를 중개한 ○○○는 무자료 유통업자로 추정되어 ○○○로부터 실제 유류공급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2009년 6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에 대한 사업장 조사에서 ○○○는 ○○○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킬로리터)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으로부터 회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의 영업형태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석유류를 판매할 때 정유사가 발행하여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주유소 보관용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면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출하전표를 재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23,735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4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등의 규정에 의거 즉시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관련된 매출처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회수해 간 후 ○○○ 계좌에 유류구입대금을 입금시킨 후 ○○○ 명의의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의 매출처 조사결과
○○○
(2) 청구인은 ○○○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008.11.28.자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장소는 ○○○로, 인도지는 ○○○(청구인의 사업장)로 하여, 운반원 ○○○이 경유 20,000리터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 및 ○○○은행이 발급한 확인증을 보면, 2008.11.28.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200천원 타행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8.11.28.자 판매일보, 업무기록일지 등을 보면,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되어있다. (라)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0.7.20. ○○○가 작성한 진술확인서를 보면, ① ○○○의 의뢰로 ○○○에 경유 20,000리터를 중개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송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② ○○○ 법인계좌에 거래금액 24,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유조차 운송기사 ○○○에게 의뢰하여 운송케하고 경유 20,000리터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는 ○○○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킬로리터)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그 영업형태에 있어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석유류를 판매할 때 정유사가 발행하여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주유소 보관용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면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출하전표를 재발행하는 등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매입 23,735백만원과 매출 27,48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의 의뢰로 유조차 운송기사 ○○○으로 하여금 경유 20,000리터를 청구인에게 중개하였다는 ○○○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였다는 경유 20,000리터가 청구인의 판매일보 등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공급대가 24,200천원이 타행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서 실지 유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