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공사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77 선고일 2011.03.10

공사 하도급계약서, 입금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이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쟁점공사 실시 기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09년 9월 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신○○○이 청구인을 수급인으로 한 ○○○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의 공사계약서, 수급인의 보증인인 조○○○의 확인서, 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입금표를 필요경비 자료로 제출하자 이를 신○○○에 대한 정당한 매입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9.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0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2006년 중 39,060,000원의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2005년과 2006년 중 다른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의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현장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도 3천여만원의 입금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신○○○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계약서로,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이 보유한 도장과 맞지 않고 수급보증인으로 서명한 조○○○이 청구인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인과 관계없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의 부탁에 의하여 입금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친분이 있는 조○○○의 부탁에 의해 입금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상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이 소유한 도장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새로 작성된 조○○○의 처음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청구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서로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과세 당시 확인서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인 신○○○은 청구인과 2005.4.30.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장비사용료로 포그레인 10w는 버켓당 600,000원, 6w는 400,000원, 3w는 300,000원, 15톤 덤프트럭은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급인의 보증인으로는 조○○○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포크레인 및 덤프 사용료로 2006.8.31. 9,360,0000원, 2006.10.30. 29,700,000원을 각 신○○○로부터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9.9.2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은 2005.4.30.부터 2005년 8월경까지 ○○○임야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평지작업을 수행하고, 4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대금을 작업자에게 선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선지급한 공사대금은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수차에 걸쳐 신○○○의 사촌형인 신○○○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를 통해 회수하였고, 도급계약서, 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는 폐기되어 없어졌으나, 당시 ○○○ 등이 실제공사에 참여하였다고 확인하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년 신○○○에게 39,060,000원의 입금표 2건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분이 있는 조○○○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2005년과 2006년 중 다른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의 도급을 맡아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4월~9월 기간과 2006년 4월~9월 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및 2005.5.2.~2005.9.30. 기간과 2006.5.2.~2006.9.29. 기간의 청구인 계좌 ○○○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자립예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신○○○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확인서(2010.11.15.자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에게 작성해준 입금표는 조○○○이 신○○○의 대리인인 신○○○에게 빌려준 자금의 회수의 일환으로 신○○○의 필요에 의해 조○○○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발급해 준 것이고, 조○○○ 자신은 처분청의 공사하도급계약서에 본인이 수급인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하였으나 왜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날인되어 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당초 진술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을 위하여 재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조○○○의 부탁에 의하여 입금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친분이 있는 조○○○의 부탁에 의해 입금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는 조○○○을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조○○○와 조○○○은 동일인물임을 확인하는 조○○○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35,509,09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증액하고 가산세 1,755,923원을 가산하여 추가납부할 세액 5,306,832원을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조○○○의 진술내용은 조○○○이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조○○○이 수급인보증인으로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도 청구인이 왜 수급인으로 날인되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조○○○의 진술내용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은 사업특성상 장비의 현장간 이동이 용이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 공사현장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확인된다 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및 통장 거래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