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2007년 이후 연봉이 4,2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근무처가 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일에는 경작하기 어렵고, 비료 등을 매입하는 등의 정황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2007년 이후 연봉이 4,2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근무처가 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일에는 경작하기 어렵고, 비료 등을 매입하는 등의 정황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9.11.25.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1,246,817원으로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2000.12.26.) 이전인 1996년 경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한 2009년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간 1,247만원~4,535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3) ○○○의 총무이사 신○○○이 201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한 달에 3-4회 입찰 준비를 함으로서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야간작업 및 재택근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시간을 조정(주말, 야간, 휴일근무)해서 농지의 자경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였다”라는 내용이다.
(4) ○○○의 대표이사 신○○○가 2010.6.22. 작성한 사실확인서 “농번기에는 출퇴근시간 및 업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청구인이 자경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이다.
(5)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2003.12.23.이고, 청구인에 대한 농지현황은 쟁점농지 포함 총 7필지로 나타난다.
(6) ○○○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기재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2매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이다.
(7) ○○○이 청구인에게 2002.1.1.~2004.12.31. 17회에 걸쳐 분무기, 대삽, 퇴비, 농약, 파단 등을 매출하였고, 2005.1.1.~2010.6.17. 13회에 걸쳐 요소비료, 고추비료, 퇴비 등을 매출하였다”라는 내용이다.
(8) ○○○이 작성한 매입내역의 내용은 “○○○이 2009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쌀 1,799㎏을 2,112,026원에 매입하였다”라는 내용이다.
(9) ○○○이 작성한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수령자료는 “청구인이 2002년~2008년 5,981,560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로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이다.
(10) ○○○이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2.7.29.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11) 조○○○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7매는 청구인이 2001년~2009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12) 조○○○가 작성한 농기계사용확인서 2매는 청구인이 벼배기 및 건조 목적으로 조○○○ 건조기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13) 청구인이 제출한사진 12매는 농기계, 농약물통, 농약분무기 펌프, 경운기, 이양기 3대, 모판, 볍씨 파종기, 양수기, 써래세트, 비료, 농약 및 비료분무기, 농약분무기 등을 촬영한 것이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벼농사 일지의 내용은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은 내역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1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에 근무하였고 2007년 이후 연봉이 4,2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의 사업장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에 소재하였던바, 평일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 이○○○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았던바, 청구인이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청구인의 부친 이○○○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으로 부터 비료 등을 매입하는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