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007년 이후 연봉이 4,200만원을 초과하는 등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73 선고일 2011.04.15

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2007년 이후 연봉이 4,2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근무처가 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일에는 경작하기 어렵고, 비료 등을 매입하는 등의 정황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5. ○○○ 전 744㎡(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2.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00.12.26.)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10.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9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2000.12.26.)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모든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벼농사주요일지, 연도별 추곡 수확내역 및 추곡수매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였으나, 담당업무(공장 프랜트 설비 설치 입찰에 관한 견적 서류의 작성 및 검토)의 성격상 근무시간의 제약이 적어 주 5일 근무, 야간작업, 조기퇴근,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업무시간 조정 요청시 배려를 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에 이직하기 전 근무하였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지급받던 평균급여(약 1,700만원) 보다 ○○○에서 지급받은 평균급여(약 3,400만원)가 2배 가량 높은바,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으로 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출퇴근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부친, 동생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25.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1,246,817원으로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2000.12.26.) 이전인 1996년 경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한 2009년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간 1,247만원~4,535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3) ○○○의 총무이사 신○○○이 201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한 달에 3-4회 입찰 준비를 함으로서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야간작업 및 재택근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시간을 조정(주말, 야간, 휴일근무)해서 농지의 자경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였다”라는 내용이다.

(4) ○○○의 대표이사 신○○○가 2010.6.22. 작성한 사실확인서 “농번기에는 출퇴근시간 및 업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청구인이 자경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이다.

(5)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2003.12.23.이고, 청구인에 대한 농지현황은 쟁점농지 포함 총 7필지로 나타난다.

(6) ○○○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기재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2매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이다.

(7) ○○○이 청구인에게 2002.1.1.~2004.12.31. 17회에 걸쳐 분무기, 대삽, 퇴비, 농약, 파단 등을 매출하였고, 2005.1.1.~2010.6.17. 13회에 걸쳐 요소비료, 고추비료, 퇴비 등을 매출하였다”라는 내용이다.

(8) ○○○이 작성한 매입내역의 내용은 “○○○이 2009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쌀 1,799㎏을 2,112,026원에 매입하였다”라는 내용이다.

(9) ○○○이 작성한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수령자료는 “청구인이 2002년~2008년 5,981,560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로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이다.

(10) ○○○이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2.7.29.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11) 조○○○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7매는 청구인이 2001년~2009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12) 조○○○가 작성한 농기계사용확인서 2매는 청구인이 벼배기 및 건조 목적으로 조○○○ 건조기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13) 청구인이 제출한사진 12매는 농기계, 농약물통, 농약분무기 펌프, 경운기, 이양기 3대, 모판, 볍씨 파종기, 양수기, 써래세트, 비료, 농약 및 비료분무기, 농약분무기 등을 촬영한 것이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벼농사 일지의 내용은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은 내역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1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에 근무하였고 2007년 이후 연봉이 4,2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의 사업장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에 소재하였던바, 평일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 이○○○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았던바, 청구인이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청구인의 부친 이○○○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으로 부터 비료 등을 매입하는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