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조심-2010-중-3872 선고일 2010.12.30

보상이 이루어진 지장물의 취득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보상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3. 개업하여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 2010.6.3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64,94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10.7.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8,79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지장물은 ○○○에 수용되어 보상되기 직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의 재산이었으나 ○○○에서 보상은 청구법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보상 직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보상을 받았고, 이 건 지장물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지장물) 취득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2008.9.23.)이고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 쟁점금액)이 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측에 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장부계상 여부 등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용확인원 및 보상합의서 사본만을 팩스로 송부한 채, 이를 제외한 어떤 소명 제시도 하지 아니하였고, 2010.5.7.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고지 전 납세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적부심 제출기한이 경과하도록 납세자로부터의 적부심 청구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0.8.3.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지장물 보상액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쟁점 지상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취득금액의 원천, 비용계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후 경정’하도록 결정(이의신청 결정)되었고,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확인조사에 앞서, 위 쟁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2010.9.2.)하였으나, 약 30여일이 지나도록 청구법인 측에서는 일체의 답변이 없어 당초 처분을 경정할 수 없음을 통보(○○○, 2010.9.29.)하였다.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차례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번 심판청구 역시 청구법인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 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지장물을 취득한 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2008.9.23.)이고 그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 쟁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수용확인원 및 지장물보상합의서 등에 의하면, ○○○ 토지 지상의 (청구법인)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졌는 바, 피보상자가 청구법인이고 대상물건이 ○○○ 소재 지장물 39건이며, 피보상자는 2008.12.22.까지 목적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액이 64,947천원이고 보상예정일이 2008.12.22.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장물이 보상 직전까지 대표이사 ○○○ 개인의 재산으로서 보상 직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그 지장물 취득시기가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계약일(2008.9.23.)이고 그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으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지장물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