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 이루어진 지장물의 취득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보상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이 없음
보상이 이루어진 지장물의 취득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보상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의 수용확인원 및 지장물보상합의서 등에 의하면, ○○○ 토지 지상의 (청구법인)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졌는 바, 피보상자가 청구법인이고 대상물건이 ○○○ 소재 지장물 39건이며, 피보상자는 2008.12.22.까지 목적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액이 64,947천원이고 보상예정일이 2008.12.22.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장물이 보상 직전까지 대표이사 ○○○ 개인의 재산으로서 보상 직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그 지장물 취득시기가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계약일(2008.9.23.)이고 그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으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지장물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