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71 선고일 2010.12.31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49,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1.부터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에 폐수처리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73,897,4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389,7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는 2009.11.13. ○○○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에 대한 채권이 파산선고일(2009.11.13.)에 대손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389,750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해당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2010.11.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49,46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738,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20,739원 합계 1,359,7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법된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우선 대손세액공제를 해주고 추후 채권이 회수되면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파산선고를 받은 ○○○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10배인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통을 배가하는 것이며, ○○○의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바로는 파산재단의 회수가능한 자산총액이 28억원, 부채가 1,169억원, 우선변제대상인 미지급임금채무 471억원, 조세채무 71억원 합계 542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 등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해당세액을 환급하였다가, 9개월이 지난 2010년 11월에 갑자기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은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배당이 확정되는 날에 확정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가 2009.11.1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산식>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서’, ‘파산관재인 ○○○의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년에 폐수처리약품을 ○○○에 납품하고 대금 73,897,4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 2009.11.13. ○○○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 2010.1.21. 보고한 자료에는 파산재단의 회수가능한 자산이 28억원,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가 1,169억원, 우선변제대상인 미지급임금채무 471억원, 조세채무 71억원 합계 542억원에 이르고 있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처분청의 ‘환급통지서’를 보면, ○○○가 2009.11.1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2010.1.25. ○○○에 대한 매출세액 7,389,750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2.12.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가 2009.11.1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며,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더욱이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는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06.12.4.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은 ○○○에 대한 대손이 파산선고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