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 부동산과 그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함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 부동산과 그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간내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었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5.12.29.)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고지한 이 건 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결정기한일(2006.5.23.)로부터 지연결정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 므로 증여세 결정기한 이후 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납세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오프라인(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온라인(부동산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시세를 어렵지 않게 시장 조사 할 수 있고, 증여물건의 증여세 신고이전에 이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단지별·층별 매매사례가액을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나, 청구인은 고액의 증여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5.12.29.) 전후 3개월 이내인 2005.12.30.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한 자연이자적 성격으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만 으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9. 쟁점부동산을 부(父)인 황○○○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2.24.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180,00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 18,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5.12.30.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동일 면적·용도·향인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인 3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2010.6.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과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층은 다르나, 신축연도·위치·면적·용도가 같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ㆍ 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 부동산과 그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5,555,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세 결정·경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일 즉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및 신고기한까지도 알 수 없었던 비교부동산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 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