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67 선고일 2011.07.13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 38,6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22,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6.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주당 26,373원에 양도하고, 2007.8.31. 양도가액을 6억원, 취득가액을 113,75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67,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이 주당 5,000원임에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186,2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10.18. 청구인에게 2007.6.11. 증여분 증여세 41,88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는 양도당시 ○○○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형성, 산학협력 체계구축, 다수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7년 5월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여도 1주당 자산가치가 1,583원, 1주당 수익가치가 89,842원, 1주당 본질가치가 54,538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법인이다. 청구인과 ○○○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미래 성장성과 창출된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적정가격인 1주당 26,373원에 거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임에 반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5,000원의 주식가치는 설립 당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된 것이고, 거래단위가 1,200주와 900주로 소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경제적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양도일로부터 가장 최근 거래일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7.4.17. 거래보다는 2007.6.11. 이○○○와 ○○○ 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67,50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 41,880,520원을 부과처분하여 동일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3,267,50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상의 평가액을 보면, 본질가치가 1주당 54,538원이고, 현금흐름할인방식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139,716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26,373원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날 양도한 이용기의 1주당 양도가액인 26,373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는 같은 날인 2007.6.11. ○○○에 각각 22,750주씩 양도하였는바, 이는 별건의 거래가 아닌 단일거래로 보아, 이○○○와 ○○○ 간의 거래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413,750,000원(양도대가 6억원-증여재산가액 186,250,000원)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양도(주당 26,373원)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주당 5,000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심판청구서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는 2003.12.1. 개업하여 ○○○번지 소재에서 무선인식 ○○○ 시스템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7.1.9.부터 2007.6.5.까지 ○○○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은 2002.11.6. 개업하여 ○○○ 소재에서 광학렌즈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나) 2007년 ○○○ 주식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7년 ○○○ 주식거래내역 (다) ○○○의 이사회 회의록(2007.6.8.)에 의하면, ○○○ 주식 45,500주를 주당 26,373원에 청구인과 이○○○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라) ○○○의 2004년 및 2005년 유상증자시 1주당가액이 각각 6,622.5원, 17,000원이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의 1주당 가치(평가기준일 2006.12.31.)는 4,704원으로 나타난다. (마) ○○○가 의뢰하여, 2007년 5월 ○○○회계법인이 작성한 ○○○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는 1주당 자산가치를 1,583원, 1주당 수익가치를 89,842원으로 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본질가치를 1주당 54,538원[={1,583원+(89,842원×1.5)}÷2.5]으로 평가하였고, 현금흐름 할인방식에 의한 가치평가를 1주당 139,716원으로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회계법인이 ○○○ 주식을 감정평가 하였으나, 감정가액의 산정이 주관적이며 미래 기대에 의해 평가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7.4.17. 거래된 가액(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10.18. 청구인에게 2007.6.11. 증여분 증여세 41,88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자, 2011.4.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113,75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3,267,5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20. 양도가액을 413,750,000원(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차감한 3억원을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762,500원을 환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6억원(1주당 26,373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주당 26,373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2007.6.11.)로부터 4개월 전인 2007.2.10. ○○○ 주식 38,600주를 강○○○로부터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없이 쟁점주식을 1주당 26,373원에 양도한 점, ○○○회계법인에서 한 ○○○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07년 5월)는 ○○○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것으로 주관적인 요인이 많은 점,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상 평가가액(1주당 본질가치 54,538원)과 차이가 많은 점, 청구인과 함께 동일자에 ○○○의 주식을 거래한 이○○○와 ○○○과의 거래는 쟁점주식의 거래와 단일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3개월 이내인 2007.4.17. 쟁점주식이 1주당 5,000원으로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에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한 3억원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은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지 위한 규정인 점,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한 3억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 2007.7.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