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업, 주소지, 농자재 구입 등을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865 선고일 2011.10.11

청구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父와 함께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고, 父가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점, 청구인의 업무가 사무직이 아닌 유류차량운전인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 주소지 및 사무실과 인근인 점, 농자재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24,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1.26. OOO OOO OOO OOOO 420의 전 3,240㎡(2009.9.17. 420 전 551㎡, 420-1 전 552㎡, 420-2 전 552㎡, 420-3 552㎡, 420-4 전 580㎡, 420-5 전 453㎡로 분할됨, 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증여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12. 정OO 외 7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2009.12.10.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 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당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24,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 5월에 원호대상자로 OO농협에 취업하여 기능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 2월 퇴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함께 32세까지 영농에 종사하였고, OO에 근무하며 가족과 함께 벼농사와 밭농사를 하였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도보로 3분내 거리(200m)에 있고, OO농협도 자동차로 5분 거리(2km)에 소재하고 있어서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도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농사일을 하였다.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작물인 고추, 고구마, 땅콩, 들깨 등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식자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 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자재 구입내역,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또한 비사업 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6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OO농협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점, 쟁점농지 이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장생활을 함에 따르는 체력적 또는 시간적 부담 때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 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11.26.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서 8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9.10.12. 양도한 사실, 그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인접하여 있고 근무지도 근거리에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 가 없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5.6.부터 2010.2.28.까지 OO농협에서 기능직(유류차량 운전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연간 평균 53백만원(1998년 29백만원, 1999년 31백만원, 2000년 43백만원, 2001년 44백만원, 2002 년 43백만원, 2003년 50백만원, 2004년 49백만원, 2005년 59백만원, 2006 년 63백만원, 2007년 73백만원, 2008년 85백만원, 2009년 78백만원) 상당 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배우자인 정OO가 2004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4) 농지원부등본(2009.12.8. OOO OOO OO읍장 발급)에 의하 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농지 소재지의 전 2,589㎡ 및 답 10,050㎡를, OOO OO군에 있는 답 2,420㎡를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자경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OO농협 조합원 증명서, OO농협 발행 농자 재 구입내역,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4.10. 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출자좌수: 848좌)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농협경제사업소가 2010.7.26.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 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13.부터 2010.6.17.까지 농약을 61회, 2005.3.28.부터 2010.6.1.까지 비료를 51회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 난다(OO농협은 2005년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였기 때문에 이전 에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함). (다)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주민 이OO 외 27인은 청구인이 1997.12.1.부터 2009.7.30.까지 쟁점농지에서 야채와 잡곡을 재배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장동료인 김OO 외 3인은 청구인이 농협에 근무하면서도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윤OO 외 7인은 수업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 에 쟁점농지에서 하는 종묘심기ㆍ제초작업 등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며 수확물은 식재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농협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점,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OO농협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고 아버지가 자경하였던 쟁점농지를 그대로 증여받은 점, 청구인이 OO농협에서 사무직원으로 복무한 것이 아니라 유류차량을 운전한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200m, 근무지로부터는 2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다수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고 그에 상당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였다면 주소지와 가장 가까 운 곳에 위치한 쟁점농지부터 경작하였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점, 다수의 직장동료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 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의 적용을 부인하고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