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상채권이 있는 경우 대손상각비 손금산입은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9 선고일 2011.11.04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피보증법인이 폐업하는 등 대손사유 발생 시에도 관련 대손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7.7.부터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7.30. 해산등기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하우스(이하 “OOO”하우스라 한다)가 2008.5.14. 주식회사 OOO캐피탈(이하 “OOO브릿지”라 한다)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8년 12월 위 OOO억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손상각비로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였던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이 2009.1.14. 사망하자,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상채권의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0.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810,83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2003년 5월에 1차 OOO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5월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청구법인이 1차 OOO임대아파트를 고가로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2차 OOO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고 반발하여, 부득이 2008년 2월 휴면법인인 OOO하우스를 인수하여 2차 OOO임대아파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5.14. 차주를 OOO하우스로 하여 OOO브릿지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청구법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청구법인의 토건공사부분을 2004.12.6. 분리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이하 “OOO종건”이라 한다) 및 OOO하우스의 대표이사 유진주가 연대보증하였다. 2008년 10월경 금융위기의 여파로 2차 OOO임대아파트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2008년 12월 청구법인은 OOO하우스의 채무 OOO억원을 대위변제하고 2008.12.31. OOO하우스로부터 토지계약금에 대한 권리와 잔여 예금 OOO원을 양수받았으나, OOO하우스가 2008.12.31. 폐업으로 더 이상 잔여재산이 없어 대위변제 구상채권 OOO억원 중 쟁점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다(차입한 OOO억원은 아파트 부지매입 계약금, 금융수수료, 대출이자 및 사업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되었음). 청구법인은 외형상 OOO하우스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지 모르나, OOO하우스는 실제 사업장이 없었고, OOO하우스의 대표이사 유OOO는 청구법인의 2차 OOO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입한 자이며, 2008.9.4. OOO하우스 이사로 취임한 우OOO은 청구법인의 이사, 김OOO는 OOO1차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안OOO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었으므로 OOO하우스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실체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채무보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당초내용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하우스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실체로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일반 사업상 채권이므로 당초 대손상각비로 손금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OO하우스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 받아 청구법인과는 법인격 자체가 다른 점, OOO하우스의 주주 구성이 OOO건설과는 전혀 별개인 점, OOO하우스는 청구법인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계산 하에 회계 결산을 한 점, OOO하우스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출한 점(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임원급여,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를 지출하였음), OOO하우스 명의로 대출받아 OOO하우스 명의로 토지 계약자들과 계약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OOO하우스가 동일 실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OOO하우스가 받은 대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무 이행 보증을 하여 대신 변제하고 OOO하우스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되므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대손상각비를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상각비는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사업상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에 해당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연대보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하우스가 2008.5.14. OOO브릿지로부터 대출받은 OOO억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2008년 12월 이를 대위변제하고,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2009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상각하고 쟁점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09.1.14. 사망한 이OOO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상채권의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0.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하우스와 OOO브릿지 간의 대출약정서(2008.5.14.)에 의하면, 대출약정금은 OOO억원이며, 차주는 OOO하우스로, 대주는 OOO브릿지로, 연대보증인은 OOO하우스 대표이사 유OOO, OOO건설 및 OOO종건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O하우스는 2008사업연도 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하우스와 동일한 실체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채무보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권 확보에 관한 조사복명서(2008.12월), 양수채권에 관한 조사복명서(2009.1.14.), 우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0.10.21.),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업추진 경위서(2010.10월) 및 1차 OOO임대아파트 주변의 현수막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증채권 확보에 관한 조사복명서(2008.12월)에는 OOO하우스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은 보증채무 OOO억원, 대여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에서 2008.12.31. 이전 회수한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며, 이에 대한 회수가능 여부를 아래<표1>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1> 보증채권 확보에 관한 조사복명서(2008.12월): 청구법인 제시 구분 채권회수가능액 채권회수불가능액 합계 토지 계약금 OOO 통잔잔액 OOO 대출이자 등 경비 OOO 합 계 OOO OOO OOO (단위: 원)

  • 주) OOO하우스는 폐업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다른 재산이 없음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수채권에 관한 조사복명서(2009.1.14.)에는 위 <표1>의 토지 계약금 OOO원 중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토지계약금 OOO원은 회수 불가능채권으로 조사하였다. (다) 우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0.10.21.)에는 ‘OOO하우스에 감사, 이사 등으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원OOO의 사업추진 경위서(2010.10월)에는 ‘1차 OOO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2차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으로 1차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양전환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추진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2차 임대아파트 사업은 OOO하우스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추진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1차 OOO임대아파트 주변의 현수막 사진에는 1차 OOO임대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인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예외적인 사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OOO하우스와 동일한 실체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채무보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하우스는 법인격 자체가 다른 점, OOO하우스 명의로 토지 계약자들과 계약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OOO하우스는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산을 한 점, 쟁점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라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