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이 안닌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 의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기타소득세로 볼 수 없음(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1 선고일 2011.04.27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면서 쟁점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표자인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의 매출로 계상된 사실 등으로 보아,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79,83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130,650원의 부과처분은 9억2,851만원(2005년: 1억6,316만원, 2006년: 7억6,535만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2005.6.1.부터 2006.12.31.까지 유한회사 ○○○ 등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2005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당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580, 2008.7.9.;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판결은 2008.7.17. 확정되었다.
  • 다.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6.1.부터 2006.12.31.까지 9억2,851만원(2005년: 1억6,316만원, 2006년: 7억6,535만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알선수재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5.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79,8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130,6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수료의 귀속 관련 청구인은 ○○○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로 위촉받아 “금융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며, 평소 컨설팅수입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15--02004, 이하 “중앙기업금융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뒤, 정상적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은 쟁점수수료도 법인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수수료가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수수료 중 4억5천만원의 제외 관련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점, 쟁점판결의 범죄일람표상 2006년 10월에 수수한 것으로 기재된 대출알선금 4억5천만원은 “공사가 완공되어 수익이 실현되면 수익금액을 발급순위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3순위 수익권증서(이하 “쟁점수익권증서”라 한다)로 교부받은 것인데, 청구인이 2008.6.18. ○○○주식회사에 수익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쟁점수익권증서상 수익이 앞으로도 실현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수익권증서의 금액(4억5천만원)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에서 2003.3.1.부터 거주하면서 사업 및 영농에 종사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쟁점대토농지의 경계확정이 되지 않아 착오로 다른 지번의 토지를 등기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은 3년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의 귀속 관련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수료가 특경법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추징하였던 점,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판결은 2008.7.17.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수수료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설령 ○○○이 쟁점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신고라 할 것이므로, ○○○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수수료는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수수료 중 4억5천만원의 제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익권증서를 받은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 4억5천만원을 포함하였던바, 청구인이 대출알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면서 쟁점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때에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 중 수익권 증서로 받은 4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6.부터 2006.10.2.까지 ○○○ 등으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21억339만원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580, 2008.7.9., 쟁점판결)을 받았고, 쟁점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8.7.17.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알선수재금 중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의 시행일 이후인 2005.6.1.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9억2,851만원)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2) 쟁점판결은 범죄사실, 추징금의 성립범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등을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보면서도, 특경법 제7조의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죄는 성립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알선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몰수 하거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5.6.2.부터 2006.5.18.까지 ○○○ 등의 차용인들로부터 1,388,368,492원을 송금받았으며, ○○○은 2006.1.27. 주식회사 ○○○건설에게 8억5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2006.1.27. 송금을 받은 1,150,000,000원 중 8억5천만원은 대출인인 주식회사 ○○○이 채무자이자 시행사인 ○○○이 아니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에 송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4)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은 아래와 같이 위 보통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을 매출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5) ○○○의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대부업 관련 매출금액은 1,289,750,000원(2005사업연도: 919,750,000원, 2006사업연도: 37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중소기업청이 2001.11.7. 작성한 중소기업 금융자문회사 위촉지침에 의하면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금융자문회사로 위촉할 수 있고, 자문회사는 중소기업의 자금관련 정보제공, 상담 등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및 금융기관 거래의 알선, 지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상담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자문회사는 상담업무를 지원한 데 대하여 상담수수료 또는 용역비용을 자문기업으로부터 수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중소기업청장이 2002.6.25. 작성한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에 의하면 “○○○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되었음이 나타나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02.7.13. 작성한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 위촉증에 의하면 “금융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을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현실상 형사상 알선수재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자연인)이든 언제나 개인(자연인)에 대하여만 성립될 수밖에 없음에 반하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불법 대출 등의 알선행위를 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재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자연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개인(자연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알선수재행위의 주체가 법인이라 알선수재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불가피하게 대표이사 등의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자연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은 중소기업청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로 위촉되었고, 동 지침에는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알선하고 상담수수료 또는 용역비용을 자문기업으로부터 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던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수수료가 ○○○에게 송금되었다고 판시하였고, ○○○은 쟁점수수료(993,210,000원) 중 2006년 10월경 현금이 아닌 수익권증서의 형태로 수취한 4억5천만원, 2005.12.16. 수수한 4,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538,360,000원을 모두 법인의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비록 청구인이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법인인 ○○○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현실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행위자인 청구인을 처벌하게 되는 형사상 법리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면서 쟁점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겸 행위자인 청구인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인용한 이상, 쟁점②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11)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