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와 건물 등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 비율 로 각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와 건물 등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 비율 로 각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2010.4.1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52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와 건물 일괄(부대설비) 매매조건으로서 쟁점기계장치인 호이스트 4대, 정반(정반거리 12m)을 매매조건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의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2,251,620천원으로서 그 중 토지 1,680,810천원, 쟁점건물 545,623천원, 쟁점기계장치 25,186천원으로 되어 있다.
(3) 2010.4.19. ○○○이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의뢰인은 ○○○ 감정평가액은 총 2,410,953천원(토지 1,897,700천원, 쟁점건물 513,253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차로 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모두 있으므로 당해 장부가액에 따라 각 안분계산한 후, 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다시 안분계산을 하였다.
○○○
(5) ○○○과 ○○○의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이 1,11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은 ○○○에 2006.3.31.~2008.1.15. 계좌이체로 1,016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은 ○○○로부터 2006.10.2.~2007.12.26. 총 5건, 공급가액 5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매입처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처분청 ○○○에 신청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취득가액 관련 경정청구 결과를 보면, 당초 ○○○이 공사업체 측에 지급한 총 금액(1,016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평가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상의 양도가액 산정시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자인 쟁점매입처의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달리 없으며, ○○○이 쟁점매입처로의 법인전환에 따른 유형자산의 현물출자시 2007.12.31. 현재의 실물확인 및 감정평가에 의하여 금액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등에 대한 취득가액을 ○○○의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장치 취득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쟁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