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845 선고일 2011.04.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3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5.7.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주식 632,1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7. 5.7. 증여분 증여세 684,060,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이 있고,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건네 준 사실도 있으며, ○○○가 100% 출자한 (주)○○○으로부터 2007년에 근로소득 1백만원을, ○○○로부터 2008년에 근로소득 1백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은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의 발행주식총수(31,290,773주) 중 12.83%인 4,017,029주를 취득하였는바,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청구인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자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며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주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코스닥상장법인의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8.부터 2010.5.10.까지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대표이사인 ○○○이 2007.4.16. ○○○의 발행주식총수인 31,290,773주의 12.83%에 해당되는 4,017,029주를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그 중 쟁점주식이 2007.5.7.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 조사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에게 전달하였고, 증권계좌도 개설하여 통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인 1,519,722,256원(=632,164주×@2,404원)을 명의신탁자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인 ○○○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증권계좌 개설신청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 중 ○○○의 주식이 최초로 입고된 증권계좌(118-22-51986**)는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의 진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0.9.8. ○○○과 ○○○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과 ○○○은 2010. 11.30.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로 각각 처분되었다.

(5) 살피건대,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완료된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만 할 것인바(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810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이 자기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물론 주식매매에 필요한 증권계좌도 개설하여 ○○○에게 전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