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844 선고일 2010.12.2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93,477천원에 분양(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아 같은 날 ○○○에게 24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5년 미만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배제 및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였다 하여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7.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83,2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9.10. 당초 경정·고지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69,3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당시 경기도 고잔지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 바, 등기부등본에 취득일자와 양도일자가 같은 날인 점으로 보아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며,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을 만난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 소유자는 ○○○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2. ○○○주택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93,477천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에게 240,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5년 미만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배제 및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였다 하여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전환된 쟁점아파트에 4년 10개월(5년 미만)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인 정신분열증으로 ○○○ 아래 <표>와 같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