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만 있을 뿐, 대물변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12억원)이 당해물건의 기준시가(433백만원)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금전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만 있을 뿐, 대물변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12억원)이 당해물건의 기준시가(433백만원)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레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11.14.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8.1.24. 경락에 의거 양도한 후,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로부터 12억원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환산취득가액(479,009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 거래사실확인서(2010.4.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시 부(父) ○○○이 사실상 취득한 물건으로 동생 ○○○의 빚으로 ○○○으로 개명 전)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래가격을 얼마로 하여 양도되었는지는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1991.10.14.)를 보면 대리계약인인 ○○○의 인감날인만 되어 있을 뿐, 당사자인 ○○○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계약내용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12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금전차용증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1.2.1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억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게 일본화 4억엔을 대여하여 주고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12억원으로 하여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가 금전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만 있을 뿐, 대물변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당사자인 ○○○ 인감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대리계약자인 정탁의 인감날인만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가주택으로 거래당시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채무에 대한 인수조건이 누락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12억원)이 당해물건의 기준시가(433백만원)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억원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